비점오염원관리 제도 및 정책 = Program and policy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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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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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4년 3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통하여 2020년까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2005년 3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비점오염원관리가 시작되었다. 제1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년)의 1차 기간(‘04~‘11)이 2011년에 종료되면서 그간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및 물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12.5)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유출 증가, 비점부하율 증대, 점오염원관리 한계, 난분해성물질 증대 등의 환경적 요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대책의 도시 비점오염원관리 주요 특징은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과 그린빗물인프라 도입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전국 확대이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대책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관리 능력 향상이다. 또한 사회구조의 선진화 및 유역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다양성에 대비한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 대책도 크게 강화되었다. 환경부의 비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세부 비점오염제도는 오염원별로 다양하다. 우선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장 및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제도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는 비점오염원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물환경보전법에서는 불투수면적률이 높아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 기원 비점오염원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경작지에서의 농약 및 고랭지경작지에 대한 경작권고를 통하여 농업비점오염원관리도 명시하였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도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효율적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도입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물환경보전법에 명시하였으며,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중요한 관리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사고수 및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완충저류시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향후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에 기반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제도 및 다양한 비점오염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바뀐 물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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