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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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KDC
5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0(90쪽)
제공처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의료전문직의 전문성, 높은 도덕성, 징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주도의 의사 면허관리를 개선하여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한국형 의사면허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의사는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 신고, 보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에 대한 면허 등록, 징계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1) 의사중앙회로서 대한 의사협회의 책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2) 자율규제에 입각한 통합적 면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 면허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의사 면허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는 「의사등록법(Medical Registration Act, 1997)」에서 의사 면허관리기구(Singapore Medical Council)의 설립과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주요 업무로서 의사의 등록과 환자의 불만 접수 및 의사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의사 면허관리기구는 등록의 종류를 ① 정식 등록, ② 조건부 등록, ③ 전문의 등록, ④ 가정의 등록, ⑤ 임시 등록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심사위원회가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및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싱가포르 내에서 진료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외에 ‘진료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진료증명서를 발급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약서, 보수교육,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원처리위원회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당해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자체 종결하기도 하며, 정식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안을 징계재판소에 회부한다. 징계재판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등록을 삭제 또는 정지하거나, 등록에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문책 또는 문제가 된 당해 사안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는 의사 면허관리기구 내에 설치되는 기관이지만, 그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불만 제기자와 당해 의사 및 면허관리기구는 징계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에 준하기 때문에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주도하여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현 상태를 개선하고,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자율규제 모델을 탐방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사 면허관리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의사 전문가 단체에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면허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면허관리기구의 관계 설정, 면허관리기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록에 관한 조사 및 심사 절차, 회원 징계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등록을 거부하거나 징계를 통해 의사의 면허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 및 절차는 반드시 의료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법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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