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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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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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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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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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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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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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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담보제도의 개선은 1997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법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장은 미국통일상법전(UCC) 제9장에 있는 담보거래제도 등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재정경제부에서 동산ㆍ채권 담보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현정부에서도 동산ㆍ채권 담보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법무부에서 "동산 및 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담보거래는 부동산담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동산이나 채권을 용이하게 담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담보목적물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동산이나 채권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담보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현재의 작업이 동산ㆍ채권담보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나아가 법제도와 법적 사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담보제도의 개혁이 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동산ㆍ채권담보에 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산ㆍ채권에 관하여 새로운 공시 제도로서 동산ㆍ채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A reform of secured transactions law fo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tarted to be voiced by legal scholars shortl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s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legislative examples of secured transactions systems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ticle 9 of the United States Uniform Commercial Code, have been accumulated, such a voice has gradually grown stronger. Since 2005,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formerl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have announced improvement to the secured transactions system fo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also promoting such an improvement at the moment. As of March of 2008, the Ministry of Justice created a "Special Subdivision Committee for Enactment of Special Legislation For Security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and has been working hard to prepare the bill.
The foremost problem of the present secured transactions system is that it is heavily focused on security interests in immovable property. If a scheme which facilitates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s prepared, it would be a turning point for Korean security transactions law since it would substantially expand the scope of collateral from immovable property to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Although the present work is limited to creating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considering its impact on the Korean secured transactions system, and furthermore on the legal system as well as the legal thinking, that the secured transaction system has started a reform process is not an overstatement.
In this article, I present a reform proposal for secured transactions law on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In particular, I argue that a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s a new publication method for security interest created on move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and examine the system thorough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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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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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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