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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익원 제공자인 광고의 책임에 대한 연구 -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Feasibility Study on the Aid and Abet of Providers of Revenue for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Comparing with the US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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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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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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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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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130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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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hen looking at the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he advertisements have served as a revenue source. Recently, copyright holders and state agencies have requested to stop and withdraw posting the ad. in order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This way is very easy and efficient.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equest is appropriate. For the request to be valid, posting the ad. should be a kind of indirect infringement, or if not, it must have a suitable reason. If there is no basis or reason for the two, the request should not be asked recklessly.
In the US relevant cases, something more than simple relationship with direct infringers or more material contribution to the direct infringement is required to impose secondar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just posting the ad. cannot be considered as the close relationship and moreover, it is not material contribution. Thus, posting the ad. is not secondari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bills which was proposed in 2011, so called SOPA and PIPA, had a provision which can stop and withdraw the ads in the piracy sites. Its opponents raised the following problems: withdrawing the ad. is the censorship, gives the burdensome to the sites, and causes the imbalance due to the overload protection of copyright. Also, under the ad blocker case, to remove the ad. discretionally consists of illegal activity or copyright infringement. As a result, because the request to stop and withdraw posting the ad. is not reasonable, the request should be asked carefu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2 | 1.2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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