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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제한과 재산권 보장,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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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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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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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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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급여의 경우 수급권자의 기여금에 의해 형성된 급여부분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또 그와 관련된 수급자격은 구체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한편, 국가의 부담금에 의해 형성된 급여부분도, 비록 은혜적?공로보상적 성격 혹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위험 발생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납부된 것이고 또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사적 유용성, 생존의 확보에 기여’ 등 재산권적 보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재산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및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선언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연금수급의 제한과 조정에 관련된 문제는 재산권 침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상 경제질서의 측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권이 확정적 권리로 형성되었거나 헌법상 재산권 개념을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될 경우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직접 다룰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권적 보호의 영역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상 경제질서의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연금수급의 형성과 제한?조정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소득재분배 등 경제질서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 등 헌법상 경제질서조항도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수급권에 관련된 입법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소득재분배 등 헌법상 경제질서로부터 도출되는 입법상의 근거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률조항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는 그 논증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난제는 향후 진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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