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법적 접근 = Criminal Law Approach on Disputes Resolution concerning Noise between Floor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76(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the noise level between floors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harm caused by the noise between floors and the violent crimes derived from it cause social conflicts. Inter-floor noise has various application problems, as well as dispute resolution and preven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and legislative alternative to actively intervene in floor noise through social consensus. The solution to the inter-level noise dispute requires non-judicial resolution, civil law resolution, and criminal law intervention as a last resort. The noise dispute between layers is inevitably accompanied by social cost, and it is desirable to resolve it through non-judicial means if possible. Non-judicial solutions, however, are skeptical in terms of effectiveness because of their arbitrary nature. If the noise between floors is difficult to resolve autonomously through agreement between residents, the mediation system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ich i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outside the trial, is used.
Civil law resolution has largely the right to maintain and maintain the civil relations concerning the claim for damages pursuant to the illegal act of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the request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e interruption of the ownership of the Article 214 of the Act, and the loss of life of Article 217 of the Act. Receipt limits may be interpreted in criminal terms as meaning or need. However, despite the compensation for the noise between floors in civil law, there is a frequent occurrence of continuous noise between floors consistently with the emotional attitude. In this case, the civil law solution is limited. In addition, damages are vulnerable in that they are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cost of collecting evidence for noise disputes.
Criminal legal solutions should be applied as a last resort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If the above non-judicial and civil jurisdictions are not solved, the criminal judiciary solution must be involved. Criminal law, which is a problem in case of inter-layer noise disputes, may constitute a constitutional requirement under the Minority Punishment Act. There is a ne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by strengthening the noise-related regulation requirements of the Building Act, and introduce civil and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under civil law. Criminal law intervention may be justified if criminal offenses are committed against the offender. However, existing apartments can be placed in the blind spot of the law, so resolving them through national support can be a methodology.
Criminal legal interventions should be actively reviewed as a last resort in line with the growing number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crimes due to noise between floors.
최근 층간소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피해와 이에 파생된 강력범죄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문제와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에 개입할 정책과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비사법적 해결, 민사법적 해결 그리고 최후수단으로 형사법적 개입이 방법론으로 제기된다. 층간소음분쟁은 사회적 비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비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사법적 해결은 임의규정 성격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층간소음분쟁이 거주자간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난해한 경우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조정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민사법적 해결은 크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동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 및 제거청구 그리고 동법 제217조 생활방해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정한 유지청구권이 있다. 특히 상린관계에서 수인한도란 형사법적으로 상당성 또는 필요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일관하여 계속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법적 해결방안도 한계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소음분쟁을 위한 증거수집 비용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노출한다.
마지막으로 형사법적 해결방안은 보충성의 원칙상 최후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위의 비사법적 해결, 민사법적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법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시 문제되는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 협박죄, 상해죄 등이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파생되는 살인죄, 상해죄, 방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의 소음관련 규정 요건을 강화하여 위반시 행정형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고, 민사법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제재수단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수단으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해 형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형사법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지원을 통한 리모델링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최후수단으로서 형사법적 개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