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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법적 소고 = A study on the legal issue of development in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저자
진성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7(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rticle 127 of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be pursued based on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Local governments emphasiz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functions to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hat functions shoul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development of ordinance legislation. The ordinance legislation enables the practical resolution of problems occurring withi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article argued tha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The analysis method is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investigate the case.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rdinance legislation in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highlighted the reality of the lack of legislative ability. Through this, we found three problems. First, local governments are enacting passive and centralized ordinances. Second, they are legislating ordinances with no financial and economic feasibility guaranteed. Third, they are legislating an inappropriate ordinance as a legal concept.
The cas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clarify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This le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irst,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ensure the autonomy of municipal ordinances legislation appropriate for the era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by local governments. Second, autonomy is guaranteed, but support is needed to strengthen expertise. In other word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provide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municipal ordinances and laws of local governments. Thir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develop and strengthen ordinances legislation on their own. Compilation of the legal manual of the ordinance legislation is a very effective alternative.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The fundamental improvement to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ordinance legislation is completed through legislation. However, the study focused o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ordinance legislation, and failed to addres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his leaves it as a future research project.
우리 「헌법」 제127조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자치분권화에 의한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을 활용할 능력을 신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조례입법능력의 발전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조례입법 현황 및 예산투자 현황을 살펴보아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중앙집권적·천편일률적 조례입법과 재정적·경제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정적 지원 수단이 부재한 조례입법의 행태를 비판하였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들의 개념적 모호성에 관하여 살피고, 오히려 불확정적 개념들이 조례로 입법화되어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 사례를 검토하였다.
위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법적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입법,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등 향후 지방과학기술 조례입법의 기능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입법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배려적 법무지원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입법 및 법무수행 매뉴얼(요강)을 편찬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조례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글은 지방과학기술 조례입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발전 및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반구축 책무를 구체화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고,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 방안의 마련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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