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 외의 가치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Basis of Value Other than Mark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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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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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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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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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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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시장가치와 대립되는 비시장가치로 잘못 이해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종류 및 용어 정의가 없어 실무적으로 시장가치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외국의 감정평가기준에서는 시장가치외에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평가실무상 시장가치외의 가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감정평가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감정평가실무상 기준가치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기준가치 개념의 혼동, 시장가치기준 원칙에 대한 오해,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불특정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준가치에서 가치기준으로의 용어 변경, 가치기준 명시의 원칙 도입,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구체적 제시 및 용어 정의 명확화를 제안하였다. 즉, `시장가치 외의 가치`란 표현을 배제하고, 시장가치 외에도 감정평가실무상 활용성이 높은 가치기준의 종류로서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별가치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가치를 제시하고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e term `Other than Market Value` currently used in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and Appraisal Practice Standards has been unexpectedly misunderstood as non-market value which is the opposite of market value, causing confusion. However, since value types and terms other than market value haven`t been defined yet, there is no choice but to use market value only in practice. In foreign appraisal standards, on the contrary, diverse values other than market value are defined.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theoretical ground which would be applied to appraisal practices after reviewing problem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values other than market value and figuring out an improvement plan.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base value in practice include confusion in the concept of base value, misunderstanding on market value standard principles and uncertainty in the value other than market value. For their improvement, this study proposed a term change from base value to basis of value, introduction of value standard specification principles, specific suggestion of value other than market value and clarification of terms and definitions.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avoid the use of the phrase `other than market value,` propose investment, fair and special values to the Rules on Appraisal Practice and Appraisal Practice Standards as the basis of value with great efficiency in practice and use them more frequently. As a result, it would be possible to respond to social needs by enabling appraisal with base value which meets the purpose of the appraisal, improve the reasonableness of appraisal and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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