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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 = Trust Protection Principle fo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Regulations — Focusing on Green Architecture Reduction for Acquisition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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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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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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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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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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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state use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regulations as a policy. These regulations are revised more frequently than other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trust of taxpayers comes to the fore.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often has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rust protection in cases where there are general transitional measures are accumulating. However, these tax regulations are usually regulated as sunset clauses with a sunset period, and, by their nature, the state induces taxpayers for certain action, so when applying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they should be comprehensively compared and weighed.
There does not seem to be a Supreme Court ruling on how to determine the protection of the taxpayer's confidence when a sunset deadline exists, but the some lower court ruling that does not recognize the protection of the taxpayer's trust. However, since the major principle of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is to compare the balance between private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the sunset deadline is just one of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One should not deny the need to protect the trust of taxpayers so easily.
Another consideration of the trust protection principle is the nature of taxation. The precedents tend to recognize the taxpayers' legitimate trust when a preparation period is required from the causal act to satisfy certain tax conditions, and need an extra period to satisfy the tax conditions, such as acquisition tax. On the contrary, when tax conditions don't require certain period, the precedents tend not to recognize the need to protect the trust of the taxpayer.
When a general transitional measure exists,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trust of the taxpayer is protected when “causal a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tax requirements”. But, the court also has a rather ambiguous explanation that “the details of reduction or exemption for a specific period in the future must be specified in the previous regulation”. However, the emphasis should be on the 'causal action' and not on the 'specified period in the future'. Because, the “specified period in the future” is just the period from the 'causal a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ax requirements Reduction for buildings certified as the Green Architecture reduces the acquisition tax when a certain energy reduction rate is met. The taxpayer must submit an energy saving plan to the permitting authority, and the business plan will be approved only when the energy saving rate is higher than a certain rate. It can be seen as a causal act closely related to the fulfillment of tax requirements. As the taxpayer have no choice but to design the building according to the energy reduction rate requirement, the taxpayer's trust protection value is quite high. And, beacause the sunset deadline of the regulations has been extended, protecting taxpayers trust would make the regulation more reliable, so it is good to the public interest. Thus, the taxpayer's trust in the reduction regulations at the time of approval of the Green Architecture business plan approval should be protected.
오늘날 국가는 조세감면을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은 정책적 이유로 일반적인 법령보다는 자주 개정되는데, 여기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의 신뢰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도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규정은 대개 일몰기한이 있는 일몰조항으로 규정되고, 특성상 국가가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규정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때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아직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급심 판결 중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의 대원칙은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이므로, 일몰기한도 비교형량 시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특히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공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종전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유도되어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일몰기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신뢰보호원칙의 고려사항으로는 조세의 성격도 있다. 조세감면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취득세와 같이 일정한 과세요건 충족을 위한 원인행위 이후 과세요건의 충족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하고, 과세요건 충족에 별다른 기간을 요하지 않는 양도행위에 대한 세금에는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 경과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신뢰보호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법원은 “과세요건 충족에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준다고 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는데, 더불어 “종전 규정에 장래 특정한 기간 동안의 감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설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때 방점은 ‘원인행위’에 있고, ‘장래 특정한 기간’에 있지 않다고 본다. 결국 ‘장래 특정한 기간’이란 과세요건 충족에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 이후 과세요건 충족까지의 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주택 감면규정은 일정한 에너지절감율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준다. 납세의무자는 허가권자에게 규정상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정한 에너지절감율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는데, 에너지절감율을 반영한 건축물설계는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서도 해당 시점의 감면요건(에너지절감율)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때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가치는 상당히 높다. 여기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며 계속 존속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의 유도를 더욱 원활히 하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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