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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epublic and Interpretation of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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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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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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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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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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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이후 20년의 헌정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헌정체제에 대한 비판 및 개헌논의와 더불어, 공화국 내지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유사이래 전제군주제 국가형태를 지속하여왔으나, 구한말 서양의 정치사상의 전래와 함께 국가형태의 변경가능성이 논의되었고, 1919년 임시정부헌법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최초의 공화국을 건설 하였다. 공화국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BR> 국호와 국가형태를 규정한 헌법의 근본적 결단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기초자들은 ‘공화국’에 대하여 단지 군주국이 아닌 국가형태로서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고 있었으며, 오늘날 한국헌법학계의 주류적 입장 역시 이러한 좁은, 소극적인, 형식적인 이해방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국민주권이 확립된 오늘날 공화국개념에 대한 종래의 이해는 더 이상 실익을 갖지 못하는 바, 동 개념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는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헌법해석에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은 당면한 헌법학의 과제이다.<BR> (민주)공화국은 헌법원리규정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원리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에 수용된 공화국원리는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로마 전통에 닿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로부터 실질적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공화국은 ⅰ)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누구의 지배에도 예속되지 않은 주인으로서 자유를 가지며, ⅱ) 법과 제도로 잘 정비된 공직제도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정치체제로서, ⅲ) 시민들은 존엄과 명예를 존중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며,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민적 덕성을 가져야 한다.<BR>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국헌법의 재해석을 시도해보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다: ① 국가의 정당화원리로서의 민주공화국; ② 헌법적 관계로서의 국가-국민관계; ③ 공화국적 국가상과 인간상; ④ 기본권의 공화국적 이해; ⑤ 국가조직-공직질서의 공화국적 이해; ⑥ 시민의 덕성과 공화국시민교육.<BR> 그러나 공화국적 헌법해석이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로, 즉 국가에 유리한 추정(in dubio pro auctorit?t)의 근거로 확장될 경우, 그러한 해석이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ㆍ사회 문화와 결합하여 ‘민주’공화국이 그 역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더보기Recently, Korean people pay attention to ‘Republic’ or ‘Republicanism’. In history Korea has adhered to the absolute monarch. At the end of Chosun-dynasty, western political ideas were introduced into Korea and then the changeability of State form could be discussed for the first time. In 1919, ‘Republic’ w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of provisional government, so we established the first republic in the Korean peninsular. ‘Republic’ was also provided in the Article 1 of 1948 Constitution of Korea. The Article 1(1) of the present Constitution (1987) provides: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BR> The drafters of 1948 Constitution understood formally that ‘Republic’ was a state form which was not monarch. Up to now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in Korea have understood the ‘Republic’ in a narrow, passive and formal way. But today such understanding is no more of use for we already have established the people"s sovereignty and democratic system. It is a present task of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o examine whether ‘Republic’ in Constitution can be interpreted as a principle with concrete substances, and if so, what kind of effect can be brought to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BR> The concrete substances of Republic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can be traced back to the Greco-Roman republicanism tradition. According to this tradition, Republic is a political system ⅰ) of citizens who have liberty without any domination over themselves in which ⅱ) representatives who are elected in the well-designed laws and institutions are serving the commonwealth and ⅲ) the citizens respect dignity and honor as highest values, participate in the public affairs and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community.<BR> In consideration of such substances there could be some possibilities in re-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like: ① Democratic republic as a justifying-principle of State; ②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tizens as constitutional (legal) relationship; ③ Understanding of state and human being in the republican way; ④ Republican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rights; ⑤ Republican understanding of State organization and public service order; ⑥ Civic virtues and republic civic education.<BR> However, we must keep in mind that: if republican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extends to the argument that the community has priority over individual, that is, the argument of ‘in dubio pro auctorit?t’, it will be mixed with underdeveloped political & social culture in Korea and consequently ‘democratic’ republic will go as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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