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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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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은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되는 정반대의 경제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외부효과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실현
    -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최근 논의는 이장욱(2019), 임현(2008), 전지성(2019), 최병호(2019) 등이 존재하나 대부분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라는 단순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수행
    -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해외사례 조사 연구의 경우에도 최철호(2011), 허등용(2018)과 같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세부담금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분을 분석한 유태현(2013)이 외부경제 효과를 거론한 유일한 연구이나 여전히 외부불경제 효과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Taking-In Problem)만을 제시
    - 외부효과의 내재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그 세부 목적을 환경오염, 자원고갈, 공공재 공급으로 구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 및 역할을 구체화 하는 시도가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효과의 교정이라는 세부 세목 간의 동질적 목적 설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 재확립과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한 잠재적 과세대상의 발굴
    -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2021년 재분류·개편안에 따른 각각의 세부 세목이 설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환경오염(Taking-In), 자원고갈(Taking-Out), 무임승차(Free-Riding)에 따른 문제의 해결로 제시
    - 각각의 세부 세목이 추구하는 정확한 목적을 제시함에 따라 각각의 세부 세목별로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과세대상의 명시 및 해외사례의 발굴이 가능
    - 지역자원시설세의 논리적 정체성 재정립과 과세대상의 후보군 제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등을 포함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대다수 연구가 환경오염 측면의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향후 발전·논의를 위한 차별화된 기여가 가능
    □ 연구내용
    ○ 이질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세부 세목 간의 화학·유기적 결합이 부재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한 지역적 수단이라는 평가도 가능
    -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명제를 외부효과의 내부화로 설정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세부 세목이 추구하는 이질적인 목적의 동질화된 설정이 가능
    - 우선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명제적 목적으로 설정하는 외부효과의 방향성에 따라 외부불경제 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로 구분이 가능
    · 외부효과의 방향성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냐에 따라 비용과 효용 중 하나를 경제주체가 저평가 및 간과하게 되는 부분으로 상이하게 표출
    - 경제주체가 비용을 저평가해 표출되는 외부불경제 효과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두 개의 문제로 구분이 가능하나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특정자원분이란 단일 세부 세목을 통해 해소를 시도
    · 다만 2021년을 기점으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분리될 예정이며 위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
    · 환경오염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특정시설분, 자원고갈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특정 자원분으로 구분·특정화된 각각의 지역적 수단·정책의 도입·적용이 가능
    · 특히 지역적 특색에 따른 조세 제도의 운용이 가능한 임의성, 즉 지방자치 권한이 최대한 보장될 경우 자원고갈과 같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모색이 가능
    - 경제주체가 효용을 저평가해 표출되는 외부경제 효과는 재화가 과소공급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유발하며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특정부동산분으로 해소를 시도
    · 2021년을 기점으로 소방분으로 개칭되며 소방시설을 제외한 타 공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기능이 축소될 예정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실제로 운용되었던 사례는 부재하나 지역적 수단의 기능적 축소는 2021년에 예정된 개편의 가장 아쉬운 측면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역적 요구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효과
    -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분류체계의 세분화(특정자원분+특정부동산분→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는 각각의 세부 세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명시화한다는 평가가 가능
    - 이러한 세부 목적의 명시화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의 목적성에 근거해 적용이 가능·적합한 세부 세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즉, 위의 <그림>과 같이 외부성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세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고 외부성의 방향 및 문제의 세부적 성격에 따라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소방분으로 구분해 적용·응용
    ○ 미국의 주별 지역자원세가 부과되는 주요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
    -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역자원세는 주별로 매우 상이하게 설정된 과세 대상 및 과세방식을 적용해 운용 중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인 수자원 또한 고갈 문제로 인해 조세를 포함한 여러 정책이 미국에서도 적용·도입 중이나 대부분 (특히 지하수의 경우) 카운티나 시 정부가 관할
    · 수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카운티나 시별로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세제가 운용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
    - 특히 대다수의 주에서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경우 주별로 차등화된 세율 및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채굴 후 복구를 위한 보호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
    - 또한, 목재, 광물, 수산자원 등과 같은 과세대상의 경우 주별로 설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세분화 정도 및 척도도 매우 상이
    - 주별 지역자원세제 간의 차이는 부존자원, 경제적 조건·환경 등과 같은 지역별 특성을 각각의 주 정부가 적용하며 표출되는 현상·결과로 해석이 가능
    ○ 미국의 지역자원세 사례는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제적 정답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경우 부재하다는 것을 시사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주별 지역자원세를 비교하면 상이한 과세대상 세분화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부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적용
    - 또한, 채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과 채굴 후 복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 규모 등을 구분해 세분화된 조세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세목을 설정한 경우도 다수
    · 방출시설과 같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동일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상이한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과세라는 해석 또한 가능
    - 목재와 같은 특정 과세대상의 경우 산림 보전을 위한 재산세 등의 감면액을 이연된 세액처럼 간주해 감면액을 벌목할 시 지역자원세를 통해 부과하는 측면도 존재
    - 미국의 지역자원세 사례는 V장에서 추후 논의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주별 유해물질세가 부과되거나 세외수입이 징수되는 주요 과세·징수대상 및 방식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
    - 위의 표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유해물질세는 조세가 아닌 세외수입을 통해 부과·징수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연방법에 따른 규제를 주별로 이행하며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가 가능
    - 다만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위해 세외수입이 부과·징수되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 매우 상이하게 설정된 요율을 적용하는 등 주별로 다양한 징수방식이 활용 중
    - 또한, 서두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폐기물 발생·처리시설에서 징수된 세외수입은 지역자원 시설세의 소방분(특정부동산분)과 유사하게 오물처리시설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존재
    - 특히 유해물질세의 목적에 따라 거의 모든 대기 유해물질 방출시설에 대해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전력시설과 같은 대규모 방출시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미국의 유해물질세 사례는 국가적 제도·정책의 실질적 집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유해물질세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시설분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나 실질적인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
    - 특히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연방법은 최소한의 배출·방출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형식을 활용
    · 소규모 방출시설과 같이 연방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과세·징수대상으로 설정해 차등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
    - 또한, 연방법에 따른 환경규제의 집행정책임을 감안해 대부분의 주에서 세제가 아닌 세외 수입의 형태로 해당 요금을 징수·부과하고 있으며 징수액을 해당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특정화
    - 미국의 유해물질세 사례는 V장에서 추후 논의되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결론 및 정책제언
    ○ 미국의 주별 지역자원세·유해물질세와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차이의 확인이 가능
    -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자원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수자원과 채광물로 제한된 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미국의 지방세목은 석탄, 목재, 수산자원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채광물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보다 포괄적인 광물이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광물의 종류 및 희소성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
    - 미국에서만 과세하는 석탄, 목재, 수산자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채굴 및 채집 활동이 관찰되는 부존자원으로 자원고갈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후보군으로 고려가 가능
    -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시설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컨테이너와 원자력·화력발전으로 제한된 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미국의 지방세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선박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 미국은 원자력·화력발전시설을 포함해 대기오염물질을 방출시키는 거의 모든 (생산)시설에 대해 방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 유해 폐기물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처리 단계별 혹은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 미국에서만 과세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오염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후보군으로 고려가 가능
    ○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지방세목의 비교 및 본 연구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1)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등과 같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 선택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모색이 필요
    - 한 예로 과세대상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과세대상 설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경제·사회적 환경·조건을 고려한 과세대상의 선택이 가능
    - 또한, 표준세율의 명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세율 및 과세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의 변화도 고려가 가능
    (2)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시설분의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를 측정해 피해 정도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율 및 과세방식의 전환이 필요
    - 현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적용되고 있는 발전량에 따른 과세방식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 대기오염물질 등의 방출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부 등의 정책을 통해 측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3)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각각의 지역별 경제·사회적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을 추가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과세대상을 우선 추가하고 추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 시설,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실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
    - 또한, 현재 채광물과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설정된 과세대상의 경우 실제 과세대상의 세분화 및 확대를 통해 희소성 및 고갈 확률 등이 반영된 차등적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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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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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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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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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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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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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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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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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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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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