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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권 행사 시 국가와 국민 간 ‘진정한 유대’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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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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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76(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더보기In the Nottebohm case, which involved a claim of Liechtenstein against Guatemala, in respect of the expropriation of property and imprisonment of Mr. Nottebohm, ICJ reached a rather controversial decision.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tate could not exercis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n respect of related individual without the individual’s genuine connection with the State which assumes the defense of its citizen by means of protection as against other States.Nottebohm, however, contrary to the widespread argument, did have effective links with Liechtenstein. In fact, Nottebohm, who lost his German nationality in consequence of his naturalization, has never invoked the prote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Liechtenstein.The principle of effective nationality has been created in cases of dual nationality in order to choose one of them, the most effective one. But, when the individual has but one nationality,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could have the consequence of rendering him stateless at international level. It is noteworthy that stateless is to be avoided in international law.Entangled with such various theoretical limits, Nottebohm's genuine link theory has been in retreat for some time even in the diplomatic espousal context in which it arose. However, the criticism of the ‘genuine link’ theory is acceptable on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genuine link theory with extreme formalistic criteria. The importance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related individual cannot be disregarded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system. A legal bond having as its basis a social fact of attachment, a genuine connection of existence, interests and sentiments are indispensable elements in considering nationality. But, it is not desirable to overestimate the genuine link theory as a prerequisite of diplomatic protection.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s obviously the right of States, not of individuals. This fiction is, however, no more than a means to an end, the end be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n injured national. The basis of an action in diplomatic protection is the injury to a its national. In other words, the main objective of diplomatic protection is after all to remedy to an injury or damage produced to an individual. We need correspond to the change in dogma of diplomatic protection which is gradually moving from State’s rights to human rights by making the State exercise the right, rather than by applying a excessive and unreasonable criteria, ‘genuine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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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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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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