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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2.0과 컨버전스 환경특성을 반영한 I-Government 구축방안 연구 = A Study on I-Government as the Next e-Government Mode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Web 2.0 and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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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최근 Web 2.0과 Convergence가 시대적화두가 됨 ○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선진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現정부가 향후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정부 건설을 위해 Web 2.0과 컨버전스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진작시켜 진정한 의미의 정부-시민사회파트너십을 실현시키기 위해 Web 2.0의 참여, 공유, 개방, 협력, 융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방안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現정부는 정보화 일등국가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국가 및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정보기술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구축해야 나가야 함 - 現정부 국정이념에 맞게 능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정부 전략의 마련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Web 2.0 및 컨버전스 기반의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차기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즉, 現정부의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이념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환경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진화된 전자정부 추진 시스템 및 추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임 ○ 이를 위해 선진화된 전자정부 추진 시스템으로써 I-Government를 설계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부 내에 구축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주요 연구문제 ○ Web 2.0과 컨버전스 등 우리 사회에 최근 빠르게, 그리고 강한 파급효과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미래 전자정부의 개념 및 이론적 토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이를 위해 관련 문헌분석, 전자정부의 추진실태 분석, 해외 추진동향을 살펴본 후,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ㆍ 우선 Web 2.0과 컨버전스 관련 개념 및 특징을 규정하고, 그 다음2으로 Web 2.0과 컨버전스가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과 전자정부가 어떻게 연계되는 지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음 - 그리고 이를 토대로 Interactive Government, Informative Government, Integrated Government의 3가지 관점으로 현실화되는 참여ㆍ공유ㆍ통합 기반의 지능형 미래 전자정부(I-Government)를 개념화 하였음 ○ 새로운 사회적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미래 전자정부의 추진방향과 대안은 무엇인가? - 개념 및 이론적 토대의 구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한국의 미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관련 분야의 공무원, 전문가, 관계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였음 ㆍ 새로운 미래 전자정부 모델(I-Government)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12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ㆍ제시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의 분석 ○ 전문가 조사의 개요 - 조사 대상: ㆍ 전자정부 분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및 정보화 관련업체 소속 전문가 20명 선정 (13명은 델파이 조사, 7명은 심층인터뷰 실시) - 조사 도구: ㆍ 개방형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 ㆍ 현 전자정부 수준 및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 중요도에 관한 질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객관식 문항으로 질의 ○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응답결과 분석 - 현재 전자정부의 환경변화 반영 정도 ㆍ 현재 전자정부의 Web 2.0과 컨버전스의 속성 및 가치 반영 수준 평가결과 Web 2.0은 참여와 공유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협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컨버전스에서는 법제도(규제)가 가장 낮게 평가 -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 ㆍ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정부3.2점, 소통정부 3.4점, 정보정부 4.5점, 지능정부 3.7점으로 정보정부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통합정부 수준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 - 현재 전자정부의 문제점, 한계 및 I-Government로의 전환에 예상되는 장애요인 ㆍ 통합정부 관점:부처간 통합을 위한 주도권 다툼, 중앙/지방의 사업주체와 추진예산간의 불균형, 민간시스템과의 통합부재, 행정업무상 불필요한 절차 및 비효율 ㆍ 소통정부 관점:참여와 개방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인 마인드, 정보개방에 보수적인 공무원의 업무행태,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실명제가 강화됨에 따른 참여축소, 신고자의 신원보호제도에 대한 법률적 보장 한계 ㆍ 정보정부 관점:정부, 국민, 기업간 신뢰 부재,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및 표준화 미흡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 ㆍ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으로는 원활한 정보흐름(6.1점), 통합형 미래조직(5.9점), 개방형 민관협력(5.6점), 참여형 행정서비스 실현(5.5점), 맞춤형 대민서비스(5.5점), 정보의 대민 제공(5.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I-Government 달성을 위한 향후 정부의 역할 ㆍ 조직차원에서 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고 거시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부처간 갈등 및 이기주의 해소를 위해 조직 재정비를 통한 역할 및 기능의 명확한 규정 등 필요 ㆍ 기술 및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매체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용이한 통합, 전부처의 정보를 단일한 채널로 제공받을 수 있는 메가 포털, 정부/민간간 원활한 정보 유통을 통한 이음새 없이 연결된 정부 구현 등 필요 - I-Government 실현을 위한 예상 소요시간에 대해 전문가들은 6-9년 전망 ○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의 응답 결과 분석 - 전자정부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ㆍ 주력사업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본 궤도에 진입하여 일상사업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견해가 나뉨 - 차세대 전자정부와 Web 2.0 및 컨버전스 연계 방안 ㆍ Web 2.0의 가치와 민주성, 효율성, 고객지향성의 가치인 IGovernment의 속성을 1:1로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지만 Web2.0 기술은 I-Government가 지닌 가치에 있어서 민주성 증진을 위한 기회라는 의견은 공통적임 - 차세대 전자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 ㆍ 차세대 전자정부의 미래 비전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나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로 집약됨 - 차세대 전자정부가 갖추어야 할 차별적 요건 ㆍ 비전 및 전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부의 구별을 없애 전자정부가 곧 정부라는 인식 확대 필요 ㆍ 표준화된 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시스템 통합 ㆍ 조직변화 측면에서 서비스 효율 및 가치창조 중심의 재설계 필요 ㆍ 법ㆍ제도의 경우 변화수용을 위한 제도운용 및 제도개선 필요 ㆍ 전자정부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국민 체감 극대화 - 3I 관점에서 현재 전자정부의 수준 ㆍ 통합정부 2.7, 소통정부 3.9, 정보정부 및 지능정부 3.7로 3I 관점에서 현재 전자정부 수준은 소통정부가 가장 높고 통합정부가 가장 미흡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차원의 노력 ㆍ 시민 참여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참여 효능감 향상을 위한 정부 피드백 강화 및 시민참여를 막는 규제 완화 ㆍ 맞춤형 대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원행정영역 분류체계 재정립 ㆍ 통합형 미래조직 구현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화 조직 통합 필요 ㆍ 개방형 민관협력과 관련한 정부차원 노력으로 민관협력 조정 및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 조직체 구성 필요 ㆍ 정보의 대민제공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정비 및 정보 재가공과 활용에 대한 기반 확보 ㆍ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해 국가 원천데이터 전반의 구조 개선필요 -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 ㆍ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정보 흐름(6.1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개방형 민관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차세대 전자정부의 구체적 모습 ㆍ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은 민관협력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 일치 - I-Government 전환에 있어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ㆍ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 논의에 앞서 미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선행 필요 ㆍ 미래 정부 역할에 대한 정의에 맞춰 범국가 차원의 정보화 전략계획을 구성하고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을 구축해야만 관련부처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구체화되고 전자정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전문가 조사의 공통문항 응답결과 분석 - 전문가 델파이와 심층인터뷰에 공통으로 포함된 3I 관점에서의 현재 전자정부 수준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안들의 중요도에 관한 설문응답을 종합하여 평가 수준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Ⅲ. 정책대안:I-Government의 비전과 실행전략 도출 □ I-Government의 추진을 위한 개념 정립 ○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및 정부기능의 질적 전환이 임계수준(critical mass)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 본 연구는 미래 정부에서의 ICT 역할을 통한 미래 정보화(전자정부)발전 모델 연구로서 I-Government의 개념을 제시 - 첫째, 정부는 점점 더 개방적, 참여적,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 - 둘째, 국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는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 셋째, ICT의 역할을 통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네트워크화 된 거버넌스 구조로 변화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는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단계는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 복잡 전문화된 미래 행정의 특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참여는 필수적이고, 성숙한 시민 개개인 모두가 전자정부 시민참여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실천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미래 I-Government는 정부와 시민 간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동시에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이는 정부의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서 정부, 기업, 시민간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ICT의 핵심적인 속성 - 의사결정단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하여 의견교환의 활성화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통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 향상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공식화시키는 효과가 기대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는 이용자 중심의 전자정부가 실현됨으로써 국민은 자택 등에서 간단한 기기 조작이나 행정 기관 창구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마칠 수 있으며, 행정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푸쉬형행정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국민 편리성의 향상이 실현 ○ 편리성이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인증절차의 개선, 접속수단의 다양화 등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각 행정기관간의 데이터 제휴가 불가결 - 각 행정기관간의 데이터 제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최적화와 함께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희망하는 개인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 - 일회의 입력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특히 시민이 비방문 혹은 일회방문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고, 단절적인 업무수행 방식에서 수요자 지향의 부처들 간 협업의 조직 원리를 지향 - 10∼20년 후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식을 정부 내, 조직 간, 부서 간 공유하고 연계하며 민간조직의 광범위한 정책지식을 연계하는 정책지식의 허브기능을 수행 - 정부와 민간 정책공동체의 인력이 유연하게 상호간에 이동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고위직의 정무직화 개방화는 대폭적으로 확대 ○ 민관협력에 의한 전자정부란 공급위주의 행정 중심적인 정부의 기존관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일반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정부를 말하는 것 - 정보기술의 기반 위에서 정부의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지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 정보집약적 환경에서는 기능구조의 관료제 조직이 점차 퇴조하고 네트워크 혹은 격자구조의 조직이 보다 일반화되고 격자 구조의 조직화가 될 것 □ I-Government의 비전 및 실행전략 도출 ○ 소통 정부는 정책기획에서부터 집행과정의 주기가 더욱 빨라지고, 그 과정상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정부와 국민의 행태 모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참여와 공개를 소극적, 형식적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 정보 정부는 단순한 행정정보의 공유에서, 단순공유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동이용으로, 국민과 수요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의 제공이 전자정부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 ○ 통합 정부는 부처 간, 기관 간 협의조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향후 전자정부는 기존의 오프라인정부와 별개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부에 함께 녹아있는 형태 ○ I-Government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 부처별 분산된 정보화 조직을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2)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통합 정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3)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4)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참여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한 후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는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전자정부 협업 네트워크 일원으로 참여시켜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가 창조하는 전자정부로의 전환이 요구 ㆍ 사용자가 더 이상 단순소비자가 아니라 프로슈머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국민(사용자)의 정보 및 지식을 원천으로 하여 이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부정책 입안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 - 정부의 기존 웹 포털의 경우 일방향적 정보 제공 기능이 대부분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한 기능은 미흡 ㆍ 전자적 정책참여 및 사이버 QRS(Quick Response System)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적 정책공론장 형성과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미투데이), 미니홈피(싸이월드), 메신저(MSN, 네이트온)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연계된 참여방법을 개설하여 국민과 정부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 ㆍ 다양한 미디어를 연계하여 대국민 대화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산발적으로 구축된 기존의 채널을 단일화하여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참여 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의 정책참여 체감성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 ㆍ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시민의 정책참여 요구가 증대될 것이므로 단계별, 수준별로 전자적 정책참여의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들이 민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확대를 추구 ○ 소통 정부(Interactive Government):개방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나 형식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거나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많은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지 못해 정책 홍보 단절 및 오해가 발생 ㆍ 개별적으로 추진, 관리되어 오던 부처별 공청회 정보를 단일 포털을 통해 제공하여 국민들의 정책참여 및 홍보, 정책반영결과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 ㆍ 부처별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정책 공청회를 단일화된 포털을 통해 온라인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홍보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수립 후 추진현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ㆍ 각 부처는 대국민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정책 사안에 대하여 일정 기간 포털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 수렴 게시판을 제공하여 정책 홍보 및 발전 방안을 마련 - 납세자로서 국민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예산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유 ㆍ 연도별 추이 등 간단한 통계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어떤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기업 및 창업자들이 시장 기회를 포착하거나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예측 ㆍ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예산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이를 다양한 조건에 맞춰 재배열하여 제공하는 정부 예산 및 집행 정보 제공 종합 포털 구축이 필요 - 정치문화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마련, 민간-공공의 정보교류에 필요한 정보보호, 정보신뢰성 확보와 함께 정보공개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맞춤형 대민서비스 실행 전략 - 맞춤형행정서비스는 정부업무기능분류, 민원사무분류 등 행정편의위주의 구조를 국민 중심으로 재개편 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행정영역에 대한 분류체계의 재정립 및 정비를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단일접점의 강화가 필요 ㆍ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바탕화면에서 바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정부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개인별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인터넷 바탕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젯을 개발하여 보급 ㆍ 일부 전자정부 서비스의 경우 설문조사, 찬반투표, 조회통계(조회정보, 조회계층, 조회지역 등)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및 정책의사결정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제공할 것 ○ 정보 정부(Informative Government):원활한 정보흐름서비스 실행 전략 - 일반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부처와 연계된 복합적인 기반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정보시스템 구성체계로는 입체적인 정보의 추출 및 가능이 불가능한 현실 ㆍ 다부처적이고, 다양한 행정시스템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을 주제중심으로 엮을 수 있고, 문제 중심으로 가공할 수 있는 통합기반체계의 수립이 필요 ㆍ 이를 위해 다부처, 다수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데이터중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반정보만을 요약DB, 메타DB의 형태로 구현해야 할 것 - NGIS정보와 접목하여 의사결정과 공간정보의 융합추진도 정책의사결정에 긍정적인 활용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지원 DB 및 통합체계를 구현한 이후, 자치단체별 재활용 및 추가ㆍ부가기능을 제공하여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데이터 군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 개별 부처의 개별 시스템 간 정보연계 및 전달체계로 인하여 중복과 필요이상의 연계정보 수정행위가 발생 ㆍ 현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행정정보 허브(Hub)를 통한 일원화된 정보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ㆍ 원활한 정보흐름을 위해서는 국가 원천데이터 전반의 구조개선 및 유사 중복 제거를 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급히 추진 ㆍ 행정정보 전달체계의 표준, 운영지침 등을 종합 관리하는 범부처적인 조직을 구성이 필요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통합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부처 간의 협업이 가능한 정보체계, 정보의 활용과 활성화된 정보를 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집적, 가공,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공동의 문화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 ㆍ 수평적으로 업무와 부처권한중심으로 추진된 전자정부의 모습이 업무와 부처권한을 초월하여 효율과 서비스 중심의 조직경계를 허물 수 있는 서비스 통합이 우선 ㆍ 현재는 개별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및 정보를 개별기관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제는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및 정보공유를 위한 마인드 전환이 필요 ㆍ 현재의 부처별, 시스템별 고유업무 영역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프로세스 흐름 재설계가 필요 ㆍ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기관의 포털페이지 접속 숫자 및 접속인원 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제는 범정부서비스저장소에 저장되어 공유되는 서비스별 활용도 측정이 가능 ㆍ 기성세대는 아직도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프라인 창구와 연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통합 정부(Integrated Government):협력형 행정서비스 실행 전략 - 공공성이 높고, 활용성이 강한 민간기관의 정보들을 신뢰성 있는 인증 및 보안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기반에서 제공 필요 ㆍ 민간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필증, 자격, 이수확인, 회원 증 등 민간기관의 업무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중 행정영역의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 실태를 파악 ㆍ 행정영역에서 생성되는 정보 중 민간영역에 활용되거나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정보 실태를 파악 ㆍ 대국민 공동이용포털 등 민간과 행정영역이 해당 정보들을 거래할 수 있는 협업중계서비스를 제공 - 중앙정부 주도적인 전자정부추진은 지양하고 차세대 전자정부의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일반국민 등)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한 후 이들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정부는 정보의 생산자이며 소유자라는 의식을 버리고 부처 간/민간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유통시키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Connected Government로 나가게 되며 국민과 민간은 정부로부터 그야말로 Non-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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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Web 2.0 and Convergence have together emerged as buzzwords with the advance of the Information Age,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advanced nations, are making an all-out effort to reflectthese trends within the context of e-Government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Up until now, Korea`s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has achieved outstanding success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clearly-drawn goals and its road map for each stage of e-government develop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orea is leading the global e-Government movement. However, Korean e-Government has been too focused on constructing hardware and infrastructure for the sake of government efficiency, revealing its limitations in terms of realizing its democratic values such as citizen participation. Hence, some argue that perhaps it is time to transform the existing e-Government development strategy that is very government focused, into a more citizen-based style. The recent incredible transform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brought about a variety of changes throughout politics, government administration, social movements, and private sector management. This also makes it hard to draw a line between customers and producers, as their roles are increasingly becoming blurred via ever-growing interactions between these two groups. Given this backdrop, government requires a new e-Government strategy to reflect these social and technical changes. The current government that launched its administration under the flag of national advancement needs to recognize current ICT-enabled socio-political changes, and it needs effectively to address these issues.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 ought to implement a new e-Government strategy that embraces the features and associated values of Web 2.0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tenet of Web 2.0, i.e. participation, openness, sharing, cooperation, communication and so on, in order to realize the de facto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t also needs to identify appropriate roles and tasks for the diverse actors involved in Korean e-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its governance philosophy. □ Research Purpos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put forward a policy orient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e-Government in the age of Web 2.0 and Convergence. The next e-Government model that this study proposes is a so-called `Intelligent Government (I-Government)`. This study further aspires to offer wide-ranging policy agendas and strategies for I-Government.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The course of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first stage entails a rigorous literature review in relation to the next e-Government model and I-Government. The second stage investigates current e-Government conditions and reviews international e-Government trends. The third stage encompasses a Delphi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that was conducted with government officials, experts, and people who work for e-Government related business sectors. The final stage uses research findings to outlin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Korea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For empirical studies such as the Delphi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it develops three new perspectives, the self-styled 3-I`s:Interactive Government, Informative Government, and Integrated Government. It then outlines I-Government policies such as advanced future models of e-Government based on these 3-I`s that encompass Web2.0 values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The methodology utilized in this study includes a mix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expert-brainstorming, in-depth interviews, and a Delphi survey, plus a number of seminars. It sketches a series of future e-government strategies and policy agendas for enhancing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outlines the next model of e-Government, that is, I-Government. The primary findings from Delphi and in-depth Interviews of IT Professional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ssues and limits of the current e-government are identified (see Table 1).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current government`s level of reflecting values of Web 2.0 and convergence are as follows: (a) Participation and sharing is around the same level; (b) Cooperation among governments has been evaluated as relatively poor (c) Legal regulations have been generally evaluated as lacking convergence. Next, possible obstacles in the way to I-government are identified via expert Delphi analysis as follows: ㆍ Integrated government perspective: conflicts over the leadership for integrating departments, imbalance in the subjects of federal/local project and budgets, absence of integration with private systems, unnecessary process and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ㆍ Interactive government perspective: conservative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 participation and openness, decline of citizen participation due to real-name policy for information protection reasons, limitation in legally protecting identity of those who report ㆍ Information government perspective: absence of trust between government, public and companies,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and lack of standardization across government departments Findings from the in-depth interview of experts imply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with regard to the future orientation of e-Government. Some experts believe that e-government should be consciously managed as a major government agenda, whereas others believe that it should be managed as an ordinary project into its normal track. However, they are in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visions and objectives of future e-Government;that is, future visions of the next electronic government could be epitomized as `an intelligent government` that provides citizen-centered and integrated public services. This intelligent government calls for an acknowledgment that there should be no discrepancy between offline and online governments and that there should be integration of the system by strengthening via standardization andrestructuring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erms of efficiency of services and the creation of valu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improve policies that reflect the changes led by Web 2.0 and convergence within law and policies. As for the level of current e-Government from 3I perspecti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tegrated government marks 2.7 points, interactive government marks 3.9 points, and information government and intelligent government marks 3.7 points. Therefore, the current e-government gets its highest score in “interactive government” and its lowest in “integrated government”.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point out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endeavors in order to realize the visions and objectives of future I-Government; i) fostering and expanding incentives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strengtheninggovernment feedback to enhance efficacy of participation, and obliterating regulations that hinder citizen participation ii) reviewing and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ivil administration to achieve customized service for the public; iii) integrating the scattered information system operated by each department; iv) facilitating wider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s v) improving thenational database structure for seamless information flow across the nation. In this regard, future I-govern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ramework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Ⅲ.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Based upon the research findings and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Government. In a nutshell,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I-Government are described in detail. As for “Interactive government”,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participatory channel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In addition, it also needs to set up a public service strategy to represent the voices of citizens in the governm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long with a well-built protection mechanism for personal information. As for “Informative government”, it calls for delivering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and extensive information sharing across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as awhole.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the integration of on/offline channels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invigorate “Integrated govern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s to delineate the future e-Government model that epitomizes characteristics of Web 2.0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to offer policy strategies for putting the model into practice. By doing so, one might argue that a major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hat it broadens the scope of existing e-Gover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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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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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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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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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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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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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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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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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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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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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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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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