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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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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책 환경의 변화 - 1990년대 초 이후 진행되어온 노동시장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급격한 양극화 - 단기ㆍ저임금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대두 ○ 사회적 기업 논의의 대두 -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 2007년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07.1.13) ㆍ시행(`07.7.1) ○ 지속가능개발과 사회적 기업 - 1987년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지속가능개발의 논의와 연결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사회정의, 경제발전의 문제 모두와 관련이 있는 개념 - 사회적 기업이나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태적, 경제적 발전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필요 □ 연구의 목적 ○ 사회적 기업 개념의 정리 -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지끔까지 그 논의가 환경적 차원에 집중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관한 연구 역시 개념이나 현재의 현황 및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 ○ 사회적 기업 현황 검토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검토 - 2009년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검토 -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연구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검토 ○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도출 -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활성화 방안 및 정책대안의 도출 - 사회적 기업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의 도출 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2007년 10월에서 2009년 10월까지 인증된 총 251개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 연구의 방법 - 국내ㆍ외 문헌조사 - 인식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 AHP 분석 모형 ○ 분석 모형 - 사회적 기업 정책 영역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를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으로 분류 - 이들 주요 참여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ㆍ제도적 차원, 참여자ㆍ이해관계자 차원, 운영 차원에서 접근 □ 주요 이론적 논의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equitable), 참여(participatory), 투명성과 반응성(transparent and responsive institution),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가능성 (responsive and adaptable to changing conditions) 그리고 자기 복원력(resilient)을 강조 - 정부, 시민사회, 민간, 그리고 혁신가(innovator)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 - 이들은 각각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강화하고,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만들어내며, 민간자본(private capital)과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을 창조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로 나라마다 그 법적 형태가 상이 - 영국 통상산업부(DTI) 사회적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 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이다”라고 정의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 - `기업지향성`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상이 ○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 거버넌스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로서 특성상 기업, 정부,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 -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서 핵심 역량을 차지하는 네트워크와 협력 가능성을 중대시켜주는 것은 사회자본 및 커뮤니티 역량 - 사회자본이 가지는 네트워크적 속성은 구성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사회 규범적 성격도 가지게 되며, 이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목적을 준수하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을 형성 □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형태 ○ 유럽의 사회적 기업 -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대체로 초기의 빈곤층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합에 대한 강조에서 공공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경향으로 발전 - EMES에 의한 정의에 따르면, “경제적이고 기업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4가지 기준으로, a)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행위, b) 높은 수준의 자율성, c) 의미 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d)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사회적 차원을 요약하기 위한 5가지 기준으로 a)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 b) 시민그룹에 의해 발족된 이니셔티브, c)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d)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참여적인 성격, e) 제한적인 이윤배분”을 언급 ○ 미국의 사회적 기업 - 미국식 사회적 경제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조직 및 자선 조직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 - 미국은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 - 가치창출의 지속가능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미션과 시장 매커니즘을 결합하여 사회문제의 비즈니스적 해결방식을 모색 ○ 영국의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영국정부의 최근 정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중심에 놓는 비즈니스로서 자신들의 잉여를 원칙적으로 주주나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필요에 의해 창출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비즈니스나 지역에 재투자하는 조직”으로 정의 - 영국은 명백하게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 - 정부주도의 사회적 기업 정책 추진은 국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양상과 유사한 형태 □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분류 - 현행 사회적 기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그리고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금 및 서비스 흐름에 따른 분류 - Suita Kim Alter(2000)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자금 및 재화, 서비스의 흐름에 따라 8가지로 분류(고용 모델, 시장 중개형 모델, 서비스 보조금형모델, 조직 지원형 모델, 시장 연계형 모델, 서비스 요금형 모델, 기업가 지원형 모델, 비영리-기업 연계형 모델) ○ 기타 유형에 의한 분류 - 사회적 기업의 크기와 규모, 정부지원의 정도, 참여 인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류 - 사회적 목적성의 유형화에 따라 그 목적성을 유형화 -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Type), 지역사회친화형(Local Friendly Type), 시장친화형(Market Friendly Type)으로 구분하여 개념화(김경휘ㆍ반정호, 2006) □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사업 현황 ○ 사회적 기업의 도입배경 - 민간부문이 복지 서비스의 생산전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역할분담구도의 복지서비스 체계가 확대 - 복지국가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각국은 소위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추진 - 창조적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독적 복지 및 휴먼뉴딜 사업의 강화 ○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및 정책적 흐름 - 한국사회의 틀 안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과 자활지원 사업의 제도화,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업극복운동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의 맥락 속에서 성장 □ 사회적 기업의 현황 ○ 국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 ○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총 251개 기관에 이르며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총 91개 기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 ○ 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인증시기, 인증유형, 매출규모, 고용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그림 2> 참조) - 법제상 인증유형에 다라 구분하면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고용인원 50인 이하, 매출규모 10억이하의 소규모 영세한 사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수입과 지출구조 - 전체 사회적 기업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의 절반정도였으며, 영리활동 이외의 수입원은 정부지원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은 공공시장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언급,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영업 이익 가운데 공공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2/3 가량을 차지 ○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사회적 기업이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회적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 -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제도가 현실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인식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참여자에 대한 인식`,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인식`, `실제 운영에 대한 인식`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하여 분석 - 91개 사회적 기업 이외에, 22개 정부기관 담당자, 지원기관 실무자 7명, 그리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19명과 자활 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타 영역 2명을 전체 연구결과의 바탕으로 선정 ○ 주요 행위자 구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면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중요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민간 컨설팅 단체, 시민단체 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 -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 직접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 -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인증제의 필요성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대다수의 행위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황은 가장 저조 ○ 운영 및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 재원 및 정부지원, 평가에 대한 인식 등을 주로 파악 - 사회적 기업 설립에 있어서 설립재원의 마련은 사회적 기업가 개인이나 설립기관의 출연금에 크게 의존 -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현재 여건 상 필요하지만, 그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 - 사회적 기업의 자립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자체적 기술력의 부족보다는 영세한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의 미확보를 언급 -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은 평가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 경영실적보다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 □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식 차이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 ○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지원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에서 서비스 구매자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기관이 지원기관보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 - 유사한 맥락에서 명시된 지원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시 정부기관보다 다른 행위자 집단(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에서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 - 이러한 특성은 각 행위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의 경우, 실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으로 인해 다른 행위자 집단보다 규범적 판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 보다 현실적인 지원안에 강하게 긍정하는 경향을 보임 ○ 운영 및 지원의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그 기간에 대해서 정부기관의 경우 한정된 기간의 제한된 지원을 다른 기관보다 눈에 띄게 강조 - 평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보다 사회적 기업의 대다수는 빠른 도입에 부정적 인식을 보임 - 평가주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정부기관이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선호하는 반면,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실질적 도움이나 이해가 가능한 평가주체의 역할을 추구 ○ 행위자 집단의 속성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기업 정책 분야에 대해 차별적 인식경향이 나타남 - 정부기관의 경우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가시적 성과 부문을 강조 -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들은 규범적이고 장기적 비전도 중요하지만 도입 시기의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을 공고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 - 연구기관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장기적 방향성이나 규범적 가치를 다른 집단보다 중요하게 인식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 ○ 법ㆍ제도적 요인 -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ㆍ제도적 요인을 크게 살펴보면, 법ㆍ제도 형성의 큰 체제의 부재, 사회적 기반 인프라 확보에 대한 문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관련된 인증제ㆍ재정 및 임금지원의 문제로 요약 ○ 이해관계자 요인 -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요인은 내ㆍ외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로 구분 - 내부적 이해관계자 문제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내부 이해관계자 즉, 임원, 자원봉사자,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등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점으로 요약 - 외부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운영 및 평가 요인 - 운영 및 평가 요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경영능력 - 경영 능력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리더십의 문제, 기업의 전문성 문제, 투명성과 책임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는 AHP 분석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 - 3단계의 의사결정구조를 설정하고, 1차 요인으로 앞서 인식조사의 준거틀이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법ㆍ제도 요인, 이해관계자 요인, 운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우선순위를 파악 ○ 1차 요인에 있어서 모든 집단이 법ㆍ제도적 요인의 측면을 강조 - 현재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여줌 - 이는 대부분의 행위자가 장기적 방향성의 확보에 앞서 도입시기의 안정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줌 ○ 2차 요인에 대한 가중치에 있어서는 다른 행위자들보다도 연구기관이 다소 다른 정책적 강조점을 나타냄 - 이들은 직접적 지원을 통한 개선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 인프라 확보나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형성 등 사회적 기업의 규범적 가치를 강조 ○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 3차 요인(활성화 방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행위자가 지원정책의 현실화 제도적 지원체제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언급 - 사회적 기업과 지원기관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보다 장기적 혹은 규범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는 경향 Ⅲ. 정책대안 □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범위 확정 ○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 -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미국식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및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며, 낙후된 지역의 재생 역할을 수행하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 사이의 명확한 개념 및 한국 사회에서의 정의가 필요 □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모색 ○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형식의 직접지원 형식에 의존 -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 -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이 어려움 ○ 기업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 - 세재 혜택이나 우선 구매 제도와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이나, 매칭펀드 제도 등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사회적 통화 보증 제도(Social Currency Guarantee) 활용 - 사회적 통화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전문성을 사회 공동체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는 비영리적 활동 내에서 교환가능케 하는 기제 - 금전적인 출연약정 집단과 노력 및 시간 출연약정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에 따라 실제 출연금을 계산하고, 실제 출연금과 매칭되는 정부출연금을 합하여 이른바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을 장려 ○ 신용보증기금 사업의 활용과 지원시스템 체계화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 새로운 유형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 ○ 자본시장 형성 방안 마련:틈새 시장 -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정착을 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적 자본 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 이후 더욱 세분화되는 시장 및 소비자를 설명하고 그에 적합한 마케팅 개념 및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틈새 시장 논의에 집중 □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함 - 적정한 대출 상환률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목표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 대상자들의 신용에 대한 실질적 정보와 이자율의 현실화에 달려있음 □ 민ㆍ관ㆍ기업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프로그램 설계 ○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는 민간, 정부, 기업 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히 할 필요 - 적절한 자본의 분배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건 - 건설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지분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각 주체의 역할에 대한 숙고가 필요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교육 지원 ○ 한국 사회적 기업의 태동이 성격상 재무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으며, 이러한 현실은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기업성, 즉 재무 및 경영적 전문성 취약으로 이어짐 - 대기업, 전문단체, 중소기업청 및 산하 보증기금 등의 현장 노하우에 대한 교육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그리고 경영 및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과 공정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사회적 기업 연구 활성화 지원과 활성화 논의기구 설치 ○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 - 사회적 기업 연구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 모색 -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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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Transformation of socio- economic structure -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ince 1990 - Rapid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since Korean financial crisis ○Issues concerning social enterprise - Growth without employment, increase in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 which draw public attention to the social enterprise of Europe - 2007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enterprise -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rns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but also social justice, economic growth, etc. - Notion of social enterprise can be understood as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lationship to ec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ssues. □Objective of the Research ○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 - N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es on not only environmental issues development social justice & economic decelopment - Studies of social enterprise are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foreign or national cases ○Examination of actual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 Examination of domestic social enterprises - Survey and examination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until 2009 - Representative social enterprise case study - Survey of diverse stakeholders`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 ○Measure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 Deduc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ies through a survey of stakeholders and the examination of actual position of social enterprises - Suggest promotion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hone surveys and interviews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Research scope and method - Survey population: 251 entities certified over two years from October 2007 until October 2009 - Literature review - Survey analysis of perceptions about social enterprise - AHP model analysis ○Analysis framework - Involved actors: government bodies, social entrepreneurs, supporting ent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 Analysis dimensions: legal- institutional, stakeholders, operations □Curr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 ○Eight certifications implemented over two years (2007. 7 ~ 2009. 10) ○Among 251 certified entities, 91 entities included in the survey sample ○Social enterprise samples are classified by the time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type, sales total, and employment -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job creation type occupies the largest portion (48%), and more than 50% typically employ less than 50 persons, with total sales of ₩1,000 million ○Weak revenue structure - Social enterprises with more than 50% of the revenue composed of their own operating profits occupy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sample - Among total revenues except operating profits, government support takes the largest portion - To complement weak revenue structure, many social enterprises demand priority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 In fact, about 70% of surveyed enterprises state that the public sector takes most of their operating profits ○Many social enterprises surveyed anticipate financial difficulties if government support were to cease -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and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and mention the deficiency in current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Analysis of perceptions survey ○Perception about social enterprise - Three perceptions: perceptions on participators, perceptions o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perceptions on operation ○Participants - Relatively high importance of social entrepreneurs compared to consulting entities and civil societies ○Legal- institutional aspects - Most of participants agree with the necessity for a certification system but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ystem ○Operational and support aspects - Resources for th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depend largely on the founder or contribution of the founding organization - Small and narrow business structure and lack of distribution networks are perceived as major problems for enterprises` independence ○Different perceptions according to participants - Major stakeholders value their service purchasers more highly than supporting entities - In legal- institutional aspects, rather than supporting entities, the government thinks of the institutional disposition as a rational construction □Factors to promote social enterprises ○Legal- institutional factors - Lack of comprehensive system in legal- institutional formation, construction of social infra- structure, certification system, financial and wage supports concerned with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Stakeholder factors - Active participation of internal stakeholders like CEOs, volunteers, wage laborers, and marginal laborers ○Operations and evaluation factors - Management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Policy priority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Results of AHP analysis ○First criterion emphasizes legal- institutional factors ○Weights for the second criterion show different emphases of research institutes ○Each actor esteems the adaptation of support polici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as important in third factors III. Policy Recommendations □Defining social enterprises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social enterprises - Americ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profit- earning activities - European style social enterprises emphasize job creation and provide local area public services for marginalized social groups - Need to define Korean style social enterprises with reference to these different styles □Change government`s direct wage support to indirect financial support ○Direct wage subsidies vulnerable to employer`s moral hazard and government failure - Indirect supports such as tax incentives, purchasing priority, or matching fund system □Collect financial resources ○Introduce social currency guarantee ○Creation of capital market: niche markets □Linkage with micro- finance project □Designing project program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business network □Management and training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Support for promotion of studies on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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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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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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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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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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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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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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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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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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