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의 제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오늘의 한국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범주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는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참여와 갈등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민주사회발전의 자양분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정책이 필요함○ 다양한 조정제도와 기구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갈등조정제도가 기대만큼의 실효성과 유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갈등조정제도의 확립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조정자들, 즉 각 분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임- 갈등조정 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존의 연구들도 회적 이슈가 되었던 갈등 사례분석 및 해결방안 등에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갈등의 현장 속에 들어가 해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은 국가기관 소속의 공직자가 아닌 일정한 교육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인 관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중재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민간 중재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가 갈등조정에 개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조정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지만 최종적으로 조정이 실패할 경우 사법적 해결 외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이룸○ 더욱이 현 시기의 한국에서는 갈등조정 전문가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부재하고, 교육과정, 인증과정 등을 규정하는 공신력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갈등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에 관한 연구가 시급함□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세방화(glocalization)가 진행될수록 다차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의 초석을 마련- 갈등조정 전문가에게 공신력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과정의 개발- 갈등조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갈등조정전문인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의 마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연구의 방법○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 대한 기반 요소의 마련이라는 연구의 특성상 귀납적 논증의 형태로 인증제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발굴하고자 함- 조정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함- 해외의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조정 전문가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조정 전문가로 참여하여 활동했던 사람들과 조정제도를 관리, 운영하는 현장 공무원들, 그리고 조정제도를 설계하고 연구하는 관련 전문가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청취함으로써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제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도출하는 일차자료로 삼음-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들과 대안은 그 자체로 이후에 소개할 설문항목을 구성하는 자료로 활용, 공무원집단과 시민단체 등 두 개의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09년 8월 한 달 간 공무원 및 시민단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총 600부 배포, 323부 회수 (회수율 약 53.8%)- 각 요인 및 해당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기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 제도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확립하는 역할을 함- 공무원 집단과 시민사회 집단 사이에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와 관련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검정(T-test) 기법이 사용되었음□ 국내 사례와 시사점○ 사학 분쟁 조정 위원회-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학교운영의 파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위원회- 현실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의 내부갈등을 중재ㆍ조정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음- 조정위원회의 개입으로 갈등이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분쟁이 더욱 조장되는 양태를 나타내면서 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음-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적 실패라기보다는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잘못 설정한 데서 기인하는 것임- 사학분쟁의 경우에는 양자간 입장과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돼 감정의 충돌로 치닫는 경향이 다분하므로, 양방이 갈등의 당사자이자 해결의 주체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화해하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의견과 감정의 차이를 좁혀가다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이 기대됨-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판정`의 역할을 지향해왔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 오히려 이해당사자화 되거나 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취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위원들조차 이념 대립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가 안건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그 결과 오히려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도마저 훼손되기에 이르렀고, 궁극적으로는 위원회가 조정자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됨-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제한 `조정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반증사례로 보아야 함○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독립성을 띤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앞의 절에서 살펴본 의미의 `조정`체라기보다는 준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중앙과 지방 모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피해주장을 요인별로 평가하고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한 862건의 신청금액은 약 3,678억원이나, 배상 결정액은 약 367억원으로 9.9%의 배상율을 나타냄-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합의률은 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객관성과 사실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손/피해의 인정과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과 보상`이라는 조정방식에 대해 조정신청인을 포함한 사건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다만, 이미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증명된 전통적인 분쟁 대상을 넘어 새로운 분쟁 대상이 생겼을 경우, `사실`에 대한 전문가적 권위가 동일하게 작동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로 미루어 보아도 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는 조정 전문인들의 배출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형사 조정 제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의 일정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적자치 영역에서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증대하는 토대를 마련하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함- 형사조정은 조정절차의 특성상 국가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인사가 중립적인 조정자의 자격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고,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 그러한 조정 결과는 사건처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형사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①사건의 조기종결을 통한 과다한 사법비용 지출감소, ②사회적 명예추락, 정신적 충격 등 개인적 피해의 조기 구제, ③범죄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됨- 2006년 시범실시 이후 2008년에는 전체 고소사건의 2.6%인 11,496건이 조정의뢰 됐고, 이중 5,632건이 조정에 성공해 51.6%의 조정성립률을 보이는 등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형사조정에 참여한 사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9점 만점에 6.65점, 조정이 불성립한 당사자의 평균 만족도도 6점을 넘어 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조정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즉 각 사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집중력과 탄력성을 가지고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조정 결과에 대한 신뢰와 동의를 얻게 되는 것임□ 해외 사례와 시사점○ 미국:법제도적 측면- 미국의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은 대통령의 관심과 독려 속에 범정부수준에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행정분쟁해결법(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은 연방정부기관 내에서의 협력과 대안적 분쟁해결(ADR)관련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각 연방정부기관의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활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분쟁해결기구의 설치를 담고 있음- 환경정책 및 갈등해결법(Environmental Policy and Conflict Resolution Act of 1988 P.L. 105-156)은 연방 환경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환경분쟁해결실 활동의 중요한 법적 기반임- 노사관계법(Labor-Management Relations Act of 1947. Taft-Hartley Act)도 조정과 화해 그리고 자발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 자유로운 경제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연방조정알선청 활동의 주요 법적 기반을 으룸- 법적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게 갖추어진 것과는 달리, 갈등조정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한 연방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적인 인증제도는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 자격증 인증제와 같이 연방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통일되게 인증하는 것은 없다. 다만 주정부수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예컨대 일정한 갈등분쟁조정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규제차원에서 갈등조정전문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려 함- 이는 정부가 인증하더라도 그 전문가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임- 따라서 갈등관리 전문가 인증과 같은 제도적 조치보다는 갈등과 관련한 갈등조정 및 협상경험을 중시하여 그 경력을 토대로 갈등이해당사자들이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법원은 일련의 조정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을 하고, 갈등관리전문가가 일정한 제도적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조정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일견 느슨해 보이긴 하지만 자발적인 갈등조정 노력이 사법체계와 연계됨으로써 조정행위의 권위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적 지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음○ 일본:인증주체와 인증기관의 분리운영 행태-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서 2001년 11월 ADR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ADR법은 재판이외의 분쟁해결에 대해 그 기본이념과 정보제공에 집중해야할 국가의 책무 등을 정함- 폭 넓은 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및 조정을 위한 ADR법을 법무성이 주관하고, 그 법에 의거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중재인 및 조정인 인증주체로서 자리하고 있으나, 실상은 분쟁영역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사)일본중재인협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사)일본중재인협회(JAA)는 중재 및 ADR의 보급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인을 양성하거나, 변호사회, 증권업협회 등을 심사하여 ADR법 해결을 위한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함- JAA는 기관인증뿐 아니라 중재인검정제도를 통한 전문가 교육과 양성도 담당함- 이는 JAA의 사적인 제도로서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나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갈등분쟁의 다양한 특성상 각 분야별 전문가를 분리양성 할 목적으로 특정회원, 보통회원, 상급회원으로 분리 관리됨○ 독일:법적 근거를 통한 조정인의 지위 및 활동영역 확보- 독일의 갈등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로는 사전 갈등예방 차원의 규제인 갈등예방(계획확정절차 및 정보공개제도)과 연방건설법전, 사후 갈등관리 관련제도로서 ADR 제도가 있음- 독일의 ADR제도는 강제조정절차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되고, 임의적 조정절차로 각종 직능단체나 조합 등에 의해 운영된다는 특징을 지님- 이러한 규제에 근거해 현실적인 필요로서 갈등조정인 제도가 제정, 운영되고 있음- 약 40년간에 걸친 동서독 분리로 인해 경제적ㆍ정치적ㆍ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통일 후에도 여전히 이로 인한 많은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조정인`의 역할이 크게 대두됨- 16개 주정부 중 6개 주정부가 개인의 명예, 이웃간 분쟁, 750유로 이하 갈등은 조정인을 통한 해결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연방건설법전 외에 다른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행정절차에 있어서 갈등 조정인이 참여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음- 또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설 및 계획분야 이외도 교통ㆍ쓰레기ㆍ물ㆍ자연보호ㆍ자연경관보호계획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조정절차를 행할 수 있음- 갈등 조정인의 위상과 활동범위를 법적 장치를 통해 확보하는 반면, 독일의 갈등조정인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됨- 이는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정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임- 조정인은 갈등의 유형과 조정인의 전문성에 따라 조정분야가 결정되고 정부가 실시하는 대형프로젝트 관련 갈등문제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을 갖춘 전문조정인들이 참여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스스로 신뢰성과 평판을 쌓아가고, 철저히 시장의 법칙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결정됨- 조정인은 중립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관련업계등과 동등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정부든 시민단체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야 되며, 이중으로 중립성을 지키도록 함-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인을 양성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정인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관하여 치르는 시험제는 운영하지 않음- 조정 대상으로서의 공공갈등은 갈등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4가지 단계로 구분됨- 공법영역에서의 조정은 ①공법영역에 속하는 예견할 수 있거나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분쟁을 대상으로, ②기본적인 이익관계집단 예를 들면, 시민운동가, 단체, 정치와 공행정의 대표자 등이 분쟁에 참여하여, ③대부분 직접적인 대면 의사소통 속에서 협상 내지 토론을 하고, ④분쟁과는 전혀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3자 외부인이 참가하되, ⑤조정자와 계획자간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하고, ⑥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계획과정 내지 결정과정으로 흘러들어 가야 하는 분쟁상대방의 합의를 목표로 이루어짐- 조정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청문을 개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이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참여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조정인 입회하에 양쪽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 합의문은 법원의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나, 재판이 진행돼 판결문을 얻기까지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보통 조정인의 조정을 따름- 조정인은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실패하게 되지만, 사례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정과정을 거치는 경우 30%는 6개월 이내, 나머지 70%는 늦어도 1년 후에는 분쟁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조정의 과정은 시민들의 책임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도 수반함. 예를 들어 쓰레기처리장의 설치를 무조건 반대한다면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도록 하게 됨Ⅲ. 정책대안: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도의 설계□ 전문가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이해 당사자 양방으로부터 신뢰받는, 객관성 있는 중재자의 중요성과 그러한 조정 전문가들을 확보할 필요는 갈등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임- 현실적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공적/사적 영역에서 갈등발생시 조정가로 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문가 인증제도는 일차적으로 갈등 조정가의 권위를 높여주고 조정의 신뢰도를 높임○ 나아가 국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갈등조정 전문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관리가 가능케 함- 즉 인증제를 통해 전문가 풀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갈등 발생 시 해당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경험을 많이 쌓은 조정자를 투입함으로써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임□ 전문가 인증제도의 대상자:갈등관리 전문가의 자격요건○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대표적인 갈등조정 전문가의 후보인사들로 시민단체 활동과, 유관분야 학자, 변호사, 사회저명인사, 관료, 정치인 등을 그룹별로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갈등조정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질문함-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자체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잠정적인 결론은 유관분야 학자, 변호사, 사회저명인사 순이었으나 실제 설문조사 결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1순위로 나타남○ 갈등조정 전문가의 자격획득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력수준을 지적해달라는 질문에는 대다수 응답자인 약 30.3% 및 29.4%가 각각 학사 또는 석사를 지목함- 공무원 응답자는 약 20.4%가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답을 한 반면 시민단체응답자는 약 7.0%만이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는 답을 하여 두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줌- 이는 공무원은 학위를 중요시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현장의 경험을 중요시함을 나타내는 결과임○ 갈등조정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력/자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1%가 “관련분야 현장경험”이라 답함- 이는 풍부한 현장경험이 갈등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것- 갈등조정 전문가로 인증 받은 후 적절한 경력관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도 `현장 갈등조정 참여`가 89.5%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음- 한편, `관련 학위 취득`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53.6%만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인증 주체 및 인증제도의 운영 기관○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갈등조정 전문가를 인증하는 주체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정부가 위임하는 준정부기관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짐- 이는 조정전문가의 신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인사나 학자보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의 인사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기대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도`로서 사회적 권위와 신뢰도를 가지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를 담보해내기 위해 내려진 판단으로 분석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체면중시 문화나 조정제도의 부재 등이 갈등해결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협상문화의 미정착, 토론문화의 미흡 등의 항목이 설문 응답자의 80%로부터 갈등해결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됨- 따라서 갈등조정 전문가의 교육과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 형법, 민법, 중재법 등 각종 법과 행정의 영역뿐 아니라 리더쉽, 다자협상, 관계형성,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커리큘럼도 다수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갈등조정 전문가 교육상 필요한 과목의 중요도를 체크해달라는 질문에 커뮤니케이션 (90.1%), 갈등관리론(88.5%), 사회심리학(87%)등이 나열한 순서대로 중요성을 인정받음○ 갈등조정 전문가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자의 80% 이상은 갈등분야별로 조정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갈등조정 전문가의 자격에 있어서도 숙련도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약 73.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와 조정결과의 법적 구속력○ 이렇듯 갈등조정 전문가를 인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가 법률(39.9%)이나 대통령령(25.1%)에 근거하여 법제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설문결과로 증명됨- 전체 응답자의 75%가 지적한 갈등조정 전문가의 조정권고에 법적인 구속력을 더하는 것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선행되어야 할 것임
더보기I. Introduction□Research Background○It is widely accepted that conflict mediation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government efficiency.○Conflict mediation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activities of third parties aiming to resolve social conflicts by suggesting solutions with the consideration of two parties` interests.○The Korean Government well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nflict mediation and has been trying to manage social conflicts through statutes and regulations.○However, it appears that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social conflicts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and conflicts in Korea are increasing.○In order to reduce social conflicts, it is critical to educate and train conflict mediation experts who can serve as a mediator between the two conflicting parties.□The purpose of the study○This study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certification program the mission of which is to credentialize conflict mediation experts.- Second, this study aims to design education programs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who will have distinguished skills, techniques, and knowledge in th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Third,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guidelines that would help establish a new statute for handling social conflicts. This effort would include activities like identifying existing problems in current statute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trying to revise them.II. Research Method□The design of the research method○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validity of policy alternatives that were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project team meetings, and expert interviews. The policy alternatives consist of four factors: credentialing system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credentialing process, education program, and relevant laws and statutes.○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employed was a paper- based survey with 600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employees.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August 2009 and September 2009.Of the 600 surveys distributed, 323 were returned, representing 53.8% of the potential pool.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PSS 17.0.○The statistical techniques employed wer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was employed in order to test the empirical validity of variables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 interviews. The T- test was employed in order to determine if there were discrepancies in understanding between government employees and non- governmental employees.III. Research Results□Conflict Mediation Expert Credentialing System○84.2% of total respondents agreed that 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59.1% of total respondents agreed that 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would be likely to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conflict resolution in Korea.○46.7% of total respondents reported that labor conflict would be the most effective area where conflict mediation experts could play a role. Environmental conflicts and conflicts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were the next most likely areas.○Among the factors hampering conflict mediation, immaturity in negotiation culture was cited as the most significant. Other factors such as deficiencies in trust between conflicting parties, unsettled discussion culture, and lack of rationality were also tested and validated.○Analysis of surveys indicates that activists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those most likely to contribute to conflict resolution. Respondents also agreed that scholars in relevant domains, lawyers, public officials, and politicians c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conflict resolution in Korea.□Credentialing Process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Respondents reported that a quasi- governmental organization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body of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74.9% of total respondents reported that solutions and arbitrations suggested by conflict mediation experts should be respected by both conflicting parties and must carry legally binding force.○The cost of conflict resolution- Respondents reported that both conflicting parties as well a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must pay the necessary expenses for conflict mediation.○Qualification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30.3%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desirable educational level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would be a master`s degree while 29.4% replied the bachelor`s degree.- 42.1%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conflict mediation experts should have at least 6 to 10 years of experience, while 30.0% reported that 11 to 15 years of experience should be required.- 90.1%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 is field experience.○Process of certification- 77.7%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a renewal process should be required after the first qualification, while 9.3% disagreed with this condition.- Respondents agreed that field experience and an education program should be required in order to manage the career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Education Program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The main body of education- Respondents reported that academic society for conflict resolution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body for the education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The design of the education program- Respondents reported that communication theory, introduction to conflict management, psychology, and conflict mediation statute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courses in the education program.-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 ideal ratio of theory to practice is 50 to 50.-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must take at least 6 to 8 courses in one year in order to complete the conflict mediation expert program.□Legislation○The existing state of relevant laws- 58.2%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unfamiliar with the law for handl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25.2% reported that they were aware of the law.- 55.7%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relevant laws were inadequate to handle problems in reality.- Respondents reported that 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an established law. The appropriate form of legislation would be a statute.IV. Policy Recommendations□Requirement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Activists in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scholars in relevant domains, and lawyers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people to serve as conflict mediation experts.○Conflict mediation experts must hold bachelor`s or master`s degrees with at least 6 to 10 years of social experience. In addition, various experiences in the field of conflict mediation as well as relevant certifications of qualifications are recommended to become a conflict mediation expert.□Credentialing Proces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The body of certification should be a quasi- government organization authorized by an appropriate government agency. The organization should be supported by sufficient budget and high- quality human resources.○A recommended candidate would be a research institute funded by the Government, since it has human resource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study of conflict resolution.○The cost of using conflict mediation experts must be shoulder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conflicting parties.○The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manage the careers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through field practice, an education program, and completion of relevant degree programs.○The organization must offer a qualification exam for conflict mediation experts at least once or twice a year.○In order to renew certification, conflict mediation experts must submit a renewal form and pass a qualification exam.□Education Program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Education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should be managed and operated by an academic society.○The education program must include such courses such as public administration, psychology, decision making theory, research method, communications, conflict management and so on.○The education program could be completed within a year or a semester depending upon the preference of the student. However, the program must include various tracks with different courses.□Legislation○Since the results of research indicate that the public is generally unfamiliar with laws and statutes regarding conflict mediation, the Government should inform the public of relevant laws through TV, radio, internet web pages, posters, and so on.○Because the laws and statutes about conflict mediation inadequate, they should be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 research project performed by experts like professors in college, research fellows i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officials in government agencies.○A conflict mediation expert system must be implemented, and it needs to be supported by an establish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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