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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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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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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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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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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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정책이란 그 정의나 범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하는 구성물이며, 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는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문제로 한국의 지자체 여성정책 담당 부서들은 과거의 부녀정책적 성격에서 벗어나 여성정책으로서 이념과 목적, 사업 내용을 수립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여성 가족부가 청소년 업무를 이관해 오면서 지방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도 여성과 보육,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책의 정체성 확립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 글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여성정책의 사업 내용과 조직, 예산 등을 살펴보면서 정책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지자체 여성정책은 보수성과 고립화, 복지정책과의 동일시 및 젠더 지형의 비가시화, 성평등 관점의 부족과 도구적 기능의 강화, 추진 주체의 취약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여성정책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여성정책을 여성 대상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역할 관행과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 정부 부서 내에서 고립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둘째, 여성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아닌 다른 복지 대상(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책 과정에서 성별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드러나지 않아 전략적 이해의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성평등 관점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동원하거나 활용하는 정책이 끼어들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났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여성정책만을 전담할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보육이나 가족, 청소년 등 다른 사업에 할당되어 실제로 여성정책이라고 할 만한 사업 영역을 확보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하면서 이 글은 여성정책의 이념과 성격, 목적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적 요구를 전략적 이해로 전환시켜 가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This paper starts from the view that women's policy isn't a fixed area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social construct defined with social conditions. It's more important for local authorities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women's policy in order to break from the old fashioned women's policy, i.e. “Bunyu” Policy in Korea.
Reviewing the practice, organization, and budget of the department of women's policy in local authorit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identity of women's policy and finds out some problems.
First, conservatism and separation has been special features in women's policy-making process. Second, the identification of women's policy with a welfare policy has made gender inequality invisible, and thus it couldn't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policy for strategic interes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omen's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for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policies like the encouragement of birth or the prevention against divorce. Fourth, it's difficult for the department of women's policy to extend the policy area as well as the everyday life services because the personnel and the budget ar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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