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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 사법통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 Possibility of Judicial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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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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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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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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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기간 15년의 장기 행정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라는 내용으로 탈원전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이 분열되고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해결 수단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한데, 현행법 체제에서 취소소송이 가장 실효적인 사법통제의 방법이라는점이다. 취소소송의 가능성과 관련된 첫 번째 관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처분성 존부이다. 이에 관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관문이 원고적격 존부인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직접 상대방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공기업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권리 침해자와 피해자가 법상 사실상 동일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주주인 정부를 대신해서 중대한 재산상 영향을 받는 협력업체와 신분상 영향을 받은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에게 원고적격 있다는 점, 및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계획에 대한 갈등 해결 수단이 될수 있다.
더보기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is the long-term administrative plan for 15 years established every two years under Electric Utility Act in order to forecast mid- to long-term power demand and expand the power supply facilities accordingly .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is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reflects the policy of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plant.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has split public opinion on energy policy and widened conflict. As a means of resolving this conflict, judicial control over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is needed,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judicial control is the Revocation Litiga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first gateway to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is the existence of disposition of the power supply basic plan. In this regard,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was considered to be disposable of by the constrained administrative plan. The second gate is the standing to sue, which is a problem caused by the fact that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the direct counterpart of the power supply basic plan, is a public company. Accordingly, the direct victims of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are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a state-run company, and the rights violators and victims are the same. Therefore,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will file a lawsuit for cancell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which is a shareholder of the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reviewed the fact that the plaintiffs were eligible for severe property damage, including workers and labor unions, and The Act on Assistance to Electric Power Plants-neighboring Areas. In conclusion, a lawsuit against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Supply & Demand could be a means of resolving conflicts over the administra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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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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