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청년기본법 제정 의미와 법정책적 과제 = The Meaning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Legal Policy Issues
저자
김종세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0(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No country can deny that its future is youth. Although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bear fruit despite its many policy and legal efforts against young people, it cannot deny the state's efforts for young people. In the early 2000s, young people's job losses, including industrial hollowing out due to the relocation of local industrial manufacturers and high-end 3D industries, are rampant, and the number of jobs that college graduates usually want to get jobs in the 2000s fell by 326,000 at the time, with the nation's youth unemployment accounting for half of the total number of unemployed. As a result, the government intended to enact the Special Act on the Elimination of Youth Unemploy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by enhancing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potential of young workers, as young people, who are the basis for creating national wealth, are wasting high-quality manpower due to unemployment and young people's low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re feared to be a significant obstacle to economic growth in Korea. As a representative, Lee Kang-doo proposed the Special Act on the Elimination of Youth Unemployment on September 22, 2003 and was referred to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on September 23, 2004, which was enacted on March 5, 2004, and implemented on June 6, 2004. Since then, the Act has been revised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in October 2009, and has been in effect so far.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Elimination of Youth Unemployment, the youth problem has deepened over the years, making it a social issue that is simply difficult to solve with the youth job policy alone The Framework Act on Youth, which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9, 2020, is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changing the society's perception of youth issues and the framework of future youth policies. Most important of all, this research paper is meaningful in examining various policy tasks such as the sharing of complementary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organization of the linkage-oriented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더보기어떤 국가이든지 그 나라의 미래는 청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간의 청년에 대한 정책적 법제도적 노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보지 못 했지만, 꾸준히 청년을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간의 노력이 우선 2000년 초반 국내 산업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과 고학력으로 인한 고급인력의 3D업종 등 젊은 청년들의 취업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으며, 당시 2000년대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흔히 괜찮은 일자리는 32만 6천개나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 젊은 청년실업이 전체 실업자 수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부창출의 기본인 젊은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고학력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저조한 참여로 한국 경제 성장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청년근로자의 취업기회와 잠재능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표 발의로 이강두 의원이 2003년 9월 22일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을 제정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동년 6월 6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 10월 동 법률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약 16년간의 청년문제는 해를 거듭하며 더욱 심화되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풀어가기 어려운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사회의 인식과 미래 청년정책의 틀을 전환시킬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 연구논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