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에 있어서의 배임죄와 경영판단 = How to Discern Business Judgment from the Breach of Trust in Korean LBO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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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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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이사의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도출한다. 즉, LBO 사건에서 이사의 배임죄 구성요소 중 위반된 ‘합리성’ 요소를 구체화하고 경영자의 경영허용범위를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재해석한다. 경영자가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회사가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법원도 회계 상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인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들의 의사결정은 주로 자산운용 의사결정과 자본구조 의사결정으로 수렴한다. 자산운용에 관한 경영판단에 있어서는 (1) 등가성과 (2) 유동성이 실체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본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영판단에 있어서는 (1) 자기자본, (2) 타인자본, (3) 배당, (4) 보증채무 등이 실체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LBO 유형에서 담보형과 상호대출형이 주로 배임죄를 구성하는데 반해, 합병형과 MBO 및 자산인출형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합치 여부가 손해발생의 고의 여부와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LBO 판단요소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경영정상화를 하고,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우, 특히 이해관계가 합치되고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가 없이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하는 경우, 배임의 고의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LBO에 대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관련다각화의 경우는 쉽게 ‘경영상 필요성’을 찾을 수 있으나, 비관련다각화의 경우는 쉽게 찾기 힘들며 LBO의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객관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을 보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과정에서 실체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LBO의 메커니즘의 디자인은 통상 경영자 단독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관여하므로 경영자의 경영판단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which adjudicate on the issues of breach of trust by directors or executives regarding “leveraged buyout (LBO)” of firms. It examines the rationality elements (criteria) of the business judgment by analyzing LBO cases, and analyzes business judgment related to LBOs in a corporate law system. To be a business judgment, it is imperative that the decision should be made to improve firm’s value or financial structure. It is important for the court to evaluate the value enhancement on the economic standard, not on the accounting standards. The directors’ decisions are mainly categorized into the asset management and the capital structure change. In the business judgment of asset management, (1) the equivalence and (2) the liquidity are the criteria in determining the substantive rationality. In the business judgment which brings a change in the capital structure, the important indicators to evaluate the substantive rationality are (1) equity, (2) debt, (3) dividend and (4) surety. Typically the mortgage type and the cross-loan type constitute the breach of trust, while the merger type, MBO type and the asset withdrawal type do not. It is important issue how to design the mechanisms of LBOs including funding and repayment. These decisions are often made in the consult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us the disciplinary mechanism on financial institution need to be designed. In LBO, some evidences such as normalizing business with employment succession, and creating synergy through related diversification, which are not financial matters, positively influence in the recognition of business judgment and make difficult to find the intent of breach of trust. Therefore, to avoid breach of trus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rationality in the whole process of a LBO case, especially in unrelated diversific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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