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중이용제공행위로서 링크에 대한 규제 방안의 연구 -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Link as Infringemen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Right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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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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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링크된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한다. 링크는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최초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대상 저작물을 다른 사이트로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링크와 저작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물을 링크한 설정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부과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링크가 배포권, 복제권, 전시권 및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검토하였으나 이들 모두를 부정하였다. 문제는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링크를 설정한 자를 특정하기보다는 링크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문제를 논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링크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링크설정자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링크에 의해 피해를 입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링크설정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링크에 의해 문제되는 저작권을 특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링크설정자의 책임 부과 요건에 대하여 논하여야 한다.
본고는 링크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들을 검토하고 공중이용제공권으로서 링크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공중이용제공권과 관련하여 링크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저작권 규정 및 판례 등의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공중송신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공중송신권으로 링크의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중송신권의 침해 요건으로 링크행위와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범위(새로운 공중), 공중송 신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다만 인터넷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를 저하시 키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링크설정자에 대한 책임은 공중송신권 침해 요건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부과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링크된 게시물들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양측 모두는 게시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link represents the position of the work through the Internet or facilitates the use of the work by the user. Through the Internet, users can freely share and utilize information by using link. On the other hand, It may infringe copyright depending on their technical system. It may violate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to Linking the work to another si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who published the work originally. Nonetheless The courts have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imposing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a linker in the case of links and copyright.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link infringed right of distribution, reproduction, exhibition, transmission rights and so on. But they denied all of these rights. The problem is that courts only discussed the liability of the link site operator (online service provider) rather than specifying the link actor directly in the case. Of course, we should discuss the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 the case of links and copyright infringement, as well as in the cas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being link actors. However we think that sanctions for link actors should be initiated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 holders who are damaged by lin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pyright in question by the link and specifically discuss the responsibility charge requirement of the link actor.
This article discusses the rights of the link i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suggests the need to regulate the link as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By confirming the attitudes of the US and European copyright laws and judgments o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right’ or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works’, we have specifically examined requirements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First,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link regulation by public transmission rights. Then, we looked at requirements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The requirements are: Link activity, A range of public (new public) that the work may be used by links, and Purpose of public transmission. However, the Internet should not impos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liability for the linker should be imposed by strictly reviewing the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In addition, online service providers who manage linked posts and users who use them should be able to take care of themselves to legitimately use the publish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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