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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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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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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은 소유권과 비교하여 볼 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보호되고, 등록주 의를 취하고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현재 많은 양의 고아저작물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존재에 대한 법적 분쟁은 저작물 이용자에게는 법적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저작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점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진정한 권리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시효취득자에게 새로운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만 취득시효제 도는 유체물에 대한 점유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에 적용될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각 국가별로 저작권의 취득시효 인정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작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공통적인 요건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우선 무체물도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저작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 권을 행사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주점유의 의사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타인의 저작권을 행사할 때 진정한 저작권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공연성이 요구되며, 취득시효의 효과는 점유자가 행사한 권리의 범위에서만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저작권자를 배제하고 저작권을 오랜 기간 독점적 으로 행사해 온 자에게 진정한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의 안정적인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준점유 개념을 통한 저작권의 점유가 법리적으로 인정 되고, 무권리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진 저작권의 행사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한 경우 저작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was traditionally a rule of forfeiture applied to realty from ancient period. It has been extended to govern the transfer of title to personal property. Further extension of this real property doctrine to intangible property is a new issue which generally has been not decided by Korean court. Each country has own the doctrine of adverse possession but the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is not always approved.
There are some cases that court has applied adverse possession to copyright in Japan and USA. But there is no case in German and UK court refused to approve the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Adverse possession needs the elements of possession, exclusivity, open and notorious, continuous, hostility, statutory period. A concept of possession concerns traditionally material things but it is possible to possess immaterial things by qusai-possession in view of the legal system. To approve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an adverse possessor have to act as if he is a copyright holder and his use of someone’s copyright is highly opened and notorious.
for example, one of co-copyright holders has published a book named by only him in long time and other co-copyright holder has not claimed about that situation. This case would be meet conditions for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In different points of view,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need to be applied to orphan works. Such an adaptation of adverse possession would provide a superior solution to the orphan works problem. It will bring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holder and copyright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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