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법상 링크와 링크사이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Legal Aspect of Links and Link-Sites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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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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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5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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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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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사이트가 웹하드에 이어 불법 콘텐츠 유통의 주요 채널이 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의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Svensson 판결에서 링크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최초 전송을 허락할 때에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공중’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중전달(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공중의 링크 대상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기준으로 링크를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링크를 공중의 접근이 금지된 정보에의 링크, 공중의 접근이 제한된 정보에의 링크, 그리고 공중의 접근이 개방된 정보에의 링크 세 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공중의 접근이 금지된 정보에의 링크를 통해 정보가 공중이 접근가능하게 되었다면 그것은그 정보를 처음으로 공중 또는 새로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전송에 해당하고, 일본 저작권법상 제5의 송신가능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료의 지불을 통한 회원가입 등 이용자가 선택가능한 접근 제한을 우회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새로운 공중’ 기준이 충족된다고 보았으나, 새로운 공중 기준은 공간이나 시간 등에 관한 제한처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는, 시장을 분할할 수 있는 제한을 우회하는 것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잠재적 이용자는 새로운 공중이 될 수 없다.
정보에의 접근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야후로 대표되는 디렉터리 서비스와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 서비스에 이은 큐레이션 서비스의 세 가지 서비스로 제시하고, 링크와 달리 링크사이트가 저작권 산업에 파괴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를 그것이 이 제3의 서비스인 큐레이션 서비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서 찾았다. 링크사이트 운영의 특징을 실제로 분석하면서, 그것이 저작 권법이 정하고 있는 네 가지 면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운영자의 주의 깊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속성상 이들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As the link-sites has become the main channel of trafficking illegal content following cyber-lockers, there has been hot debate on how to regulate them.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uled in 2015 that where a link makes it possible for users which were not taken into account by the copyright holders when they authorized the initial communication of the protected work, the users must be deemed to be a ‘new public’ and accordingly the holder’s authorization is required for such a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is reasoning asks a new classification of links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public access to the targeted works. Accordingly I propose to classify links into three types, i.e. links to the works to which the public is prohibited to access, links to the works to which the public is restricted to access, and links to the works to which the public is free to access.
Where a link makes it possible for public to access to a work to which the public is prohibited to access, it means that the link makes the works available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In this case, the linking could be 5 th type of making transmittable in Japanese Copyright Act.
CJEU ruled that ‘new public’ criterion could be fulfilled with the link that circumvent restriction which could be disposed by the users, such as subscription or paywall. The potential users who cannot access to the protected works due to the disposable restric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public which was taken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ccordingly the restriction related to the new public should be restricted to the one which could not be disposed by the users, so could devide markets for the works, such as space restrictions, e.g. accessible for the specific country IP only, and time restrictions. The potential users cannot be the new public.The services which assist users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e. directory service represented by ‘Yahoo’, search service represented by ‘Naver’ and ‘Google’, and curation service. The reason that rink-sites have such a destructive influence on the content industry differently from mere linking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link-sites provide curation service which complements the shortcomings which search service and directory service has. Accordingly link-sites as a curation service could hardly satisfy the four conditions enumerated in the Copyright Act for a safe harbour, because curation service means careful and continuous management by the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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