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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 Unbefugte Verfugung, Unberechtigte Bereicherung und G.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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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200(7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되는 재산을 후손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특별법 제3조 제1항 후문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후손을 상대로 ‘제3자로부터 그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뜻을 일반화 하면 무권리자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고 그 효과로서 소유자는 무권리 처분자에게 처분대가로 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견 무해하게 보이는 이 판례의 내용에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으로 판례의 사안에서 후손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국가와 후손 사이에 급부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점유 및 등기명의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후손의 처분으로 점유 및 등기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히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인한 침해부당이득을 논할 필요 없이, 바로 제747조 제1항에 따라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예컨대 이행이 완료된 후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전형적인 급부부당이득관계가 발생하고 따라서 취소 후에 매수인이 매매의 객체를 처분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수인은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매수인의 처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으로 인해 무권리자의 처분이 되고 따라서 판례의 논리에 의하면 (가액이 아니라)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받은 처분대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되어 제747조 제1항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판례와 같은 사안을 침해부당이득의 한 유형으로 이론구성하는 문제, 그 효과로서 제7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물건의 (객관적)가액이 아니라 처분대가의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무권리자 처분과 연관된 다른 제도(특히 사무관리)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In einer Entscheidung uber die Verfugung durch den Besitz-Kondiktionsschuldner uber die Bereicherungsgegenstande hat das Hochste Gericht Koreas ausgesprochen, dass die Bereicherungsschuldner zur Herhausgabe des Kauferlosses als des durch eine Verfugung Erlangtes verpflichtet sei: die Verfugung des Besitz-Kondiktionsschuldners errfulle den Tatbestand einer Eingriffskondiktion. In dieser im ersten Blick harmlos aussehenden Entscheidung verbergen sich einige Probleme: ① wie laßt sich dieser Sachverhalte de lege lata als eine selbstadige Eingriffskondiktion konstruieren? ② ob sich die Pflicht zur Herhausgabe des Kauferlosses als des durch eine Verfugung Erlangtes mit den in § 747 enthaltenen Wertentscheidungen harmonieren laßt? ③ ob die Eingriffskondiktion in der vom Gericht in dieser Entscheidnugn angenommene Form bezuglich sowohl der Voraussetzungen als auch der Wirkungen mit der Vorschriften uber die G.o.A vereinbar ist? All diese Frage stehen in engen Zusammenahng damit, dass ① es in Korea keine besondere Vorshcriften uber die Verfu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r wie § 186 Abs. 1 S. 1 BGB gibt, ② der Schuldner der Leisutngskondiktion wegen der kausalen Natur der Verfugungsgeschafte in aller Regel Nichtberechtigter ist, ③ es in Korea an einer § 687 BGB, insbesondere dessen Abs. 2, entsprechenden Regelung fehlt. In dieser Hinsicht sollen die Theorien und Rechtsprechungen untersucht werden. In einer Entscheidung uber die Verfugung durch den Besitz-Kondiktionsschuldner uber die Bereicherungsgegenstande hat das Hochste Gericht Koreas ausgesprochen, dass die Bereicherungsschuldner zur Herhausgabe des Kauferlosses als des durch eine Verfugung Erlangtes verpflichtet sei: die Verfugung des Besitz-Kondiktionsschuldners errfulle den Tatbestand einer Eingriffskondik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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