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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우정 ―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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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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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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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7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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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적대화나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적대형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통형법은 이제 시민들의 적대감과 분노와 증오 및 혐오 등을 범죄인에 전달하는 매개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죄인도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제와 공포가 법의 목적일수는 없다. 법은 인간에 대한 적대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호의성을 바탕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죄에 대한 형벌에 머무는 것, 즉 과거에 시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자신의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교정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인도해야 미래지향적 지평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범죄인도 시민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사실은 시민의 핵심, 즉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글에서는 이 시민성의 핵심으로 우정을 주장한다. 현대 자연법 법철학자인 피니스는 우정을 법이 보호해야 할 기본적 좋음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피니스는 법이 보호할 대상으로 우정을 위치시켰고, 상호 보충성으로 확장하였지만, 우정 그 자체를 법 안으로 수용하여 법과 우정이 서로를 형성시키는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 했다. 이 과정을 데리다의 철학을 통해서 돌파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데리다의 논의를 명확히 하고 데리다의 윤리철학과 정치철학을 결합하여 이론화를 시도한다. 그 후 그 이론을 다음과 같은 법의 영역에 적용하여 구체화 및 현실화를 해 본다. 이 영역은 “우정과 정의”, “우정과 법의 지배”, “우정과 범죄인, 형벌”이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해 낸다.
① 정의는 애통함을 통해서 구성된다.
② 법의 지배는 우정으로서의 법의 지배이다.
③ 범죄인의 고유성은 같은 공동체의 다른 시민과 시민관계인 우정의 관계이다.
④ 범죄는 실정법의 위반이지만, 근원은 시민성의 위반이다.
⑤ 범죄인을 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시민공동체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전환된 것이다.
⑥ 형벌이 범죄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위해 형벌이 집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형벌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화되는 소극적 측면으로서 인간이 형벌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⑦ 우정으로서 형벌에서 재사회화이념은 자신과 우정의 관계가 회복된 개별화와 시민과 우정의 관계가 회복된 사회화라는 적극적 차원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형벌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화되는 적극적 측면으로서 형벌의 목적을 보여 준다.
⑧ 법에서 우정은 범죄인에게서 인간의 존엄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⑨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선물이다.
⑩ 시민공동체는 범죄인을 ‘온전한 시민이 되도록’ 할 책무를 끊임없이 담당한다.
⑪ 우정이 법이다.
⑫ 법이 우정이다.
⑬ 미래의 (형)법은 우정에 기반한 (형)법이다.
In modern societies, hostilities for criminals and tendencies are strengthened. This flow is specifically represented by a hostile method. Traditional laws that ensure the freedom of citizens by such flows are now leading to a mediator that conveys the hostility, anger, hatred and disgust of the citizens to the criminal. However, criminals are also a member of the community. Therefore, such a forced and fear can not be the purpose of the law. The law should be based on the humanity of humans, but based on the goodwill of humans. Because the law is not to stay in the punishment for sin, not to citizens in the past, but because the citizens should be liberated and calibrated from their crime, and should lead to future-oriented horizontal. The reason is that criminals are also citizens. This fact leads us to the core of citizens, that is, asking about what citizenship. This article claims friendship with the core of this citizen. Finnis, a modern natural law philosopher, presented friendship as one of the basic goods that law should protect. However, Finnis placed friendship as an object to be protected by law, and expanded to a solidarity, but it did not take the friendship itself into the law to reach the stage where the law and friendship form each other. I want to break through this process through the philosophy of Derrida. For this purpose, I clarify the discussion of Derrida and tries to theory by combining the ethical philosophy and political philosophy. Thereafter, the theory is applied to the area of the following laws to form actualization and realization. These areas are “friendship and definition”, “domination of friendship and law”, “friendship and criminal, punishment”. Through this, I der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such.
① Justice are constructed through mourning.
② The rule of the law is the rule of law as friendship.
③ The crim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queness of the same community and the other citizenship of the community.
④ Crime is a violation of the Execution Act, but the source is a violation of citizenship.
⑤ It is considered a criminal as an enemy. The citizen community is irrational and converted to an unreasonable group.
⑥ Punishment is not against criminals, but punishments are executed for criminals. This is a passive aspect in which human dignity in punishment is embodied, showing that humans are not a means of punishment, but an end.
⑦ In punishment as friendship, the ideology of resocialization includes the positive dimension of individualization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friendship is restored and socialization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friendship is restored. This shows the purpose of punishment as an active aspect in which human dignity in punishment is embodied.
⑧ In the law, friendship is to concrete human dignity in the criminal in the reality.
⑨ Punishment is a gift, not retribution.
⑩ Citizen community constantly responses for a criminal, ‘Becoming a whole civil’.
⑪ Friendship is a law.
⑫ The law is a friendship.
⑬ The future (criminal) law is a friendship-based (crimin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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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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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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