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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설·환경 분야 법제의 몇 가지 문제점 = Probleme der Rechtssysteme im Bereich von Bau und Boden sowie Umw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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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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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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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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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Probleme der Rechtssysteme im Bereich von Bau und Boden sowie Umwelt.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Ⅴ)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Im Ⅱ. und Ⅲ. Kapitel werden die Probleme der Rechtssysteme im Bereich von Bau und Boden, z.B. Ergänzung der Maßregeln gegen die Auswanderung, Aussetzung der Fristen des Rückkaufsrechtes bei der Änderung der öffentlichen Versorgungsbetriebe, Systeme der Veröffentlichung des Einstandspreises der Wohnung sowie Obergrenze der Einstand- spreises der Wohnung bei der privaten Unternehmen, Sonderabgabe zum Grundstück für Schule u.a. untersucht. Im Ⅳ. Kapitel wird die Erforderlichkeit der Übertragung von Organleihe Umweltaufgabe zu Selbstverwaltungsaufgabe u.a. untersucht. Manche hier hingewiesene, verfassungswidrige Regelungen sollen so schnell wie möglich legislativ positiv eingeflußt werden.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토지·건설 및 환경법제상의 법령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지 분야에서는 이주대책제도의 보완, 공익사업의 변경시 환매권 행사기간 배제 문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있어 과도한 첨부서류 제출 요구,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의 과도한 제한 등의 문제를 다룬다. 건설 분야에서는 등록말소규정의 폐지, 양벌규정의 폐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공개제 내지 분양가내역공시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의 불명확,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 위주로 된 환경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전 필요성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토지·건설·환경 분야의 각 법제 중 많은 규정들이 국가의 법집행작용의 실제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이나 경제상의 자유를 포함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에 해당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도 있다. 본고에서 제시된 많은 위헌적 규정들이 신속히 입법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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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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