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복 소송상상계와 그 소송상 취급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7-1294(2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민법상 채권소멸사유의 하나인 상계는 간이한 결제수단으로 작용하므로 자주 이용된다. 이는 소송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소송상상계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항변으로 피고가 흔히 활용하는 방어수단이다. 이러한 상계항변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계로 주장된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 상계로 주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자동채권이 방어방법인 항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소송계속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피고가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서 비로소 상계항변으로 제출한 자동채권을 다시동일 당사자 간의 다른 소송에서 상계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의 중복과판결의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상계와별소제기 경우나 그 역의 경우의 상계와 중복제소금지 문제에 학설 및 법원이 관심을 가졌었을뿐 중복 소송상상계의 경우에는 논의가 없었다. 독일 민사소송법에서는 절차의 중지규정(제148조)이 있어 하나의 절차를 중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일본의 경우 법원에서는 소송상상계로 주장한 반대채권에 대하여 중복제소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송계속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상계로 주장한 반대채권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결하고 있고, 반 면에 독일의 절차중지규정이 없는 우리나라는 중복 소송상상계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병합심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므로 상계가 제출된 소송의 각 재판부는 각각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재판장은소송지휘를 잘 하여 병합심리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이러한 해결방식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독일의 절차중지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입하면 소송상상계와 중복제소의 경우와 중복 소송상상계의경우 양자 모두 소송중심의 민사소송법 체계 및 기본이론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심리의 중복 및 판결의 모순 · 저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Nach herschender Meinung bewirkt die Prozeßaufrechnung keine Rechtshängigkeit der Gegenforderung, obgleich über sie rechtskräftig entscheiden werden kann(§216 Abs.ⅡZPO von Korea). Denn der Beklagte - im Gegensatz zur Situation bei der Widerklage - keine selbständige Entscheidung über eigene Forderung begehrt, sondern diese lediglich als Verteidungsmittel im Prozeß einführt. Der Beklagte ist deshalb durch die Prozeßaufrechnung nicht gehindert, die Gegenforderung zusätzlich auch noch in einen weiteren Prozeß als Prozeßaufrechnung geltend zu machen. Aber wenn dies geschieht, werden nicht nur eine doppelte Prüfung über derselben Gegenforderung im mehreren Prozessen, die zur Aufrechnung gestellt werden, sondern auch die einander widersprechende Entscheidungen über sie, die von verschiedenen Gerichten getroffen werden,herbeigeführt. Die Lösungen der Probleme sind zu bieten. In erster Linie mag Verbot der derselben Klageerhebung(§259 ZPO von Korea), für die Aufrechnungeindreden deshalb analog Anwendung finden werden, und es ist also verboten, eine Aufrechnung mit derselben Gegenforderung im einem Zeitprozeß geltend gemacht werden zu können. Aber diese Lösung ist, wegen ihrer Diskordanz mit der herschenden Meinung und Stellung des Gerichts von Korea im Bezug auf Aufrechung und Verbot der derselben Klageerhebung, zu genehmen zu werden. Zum anderen ist es rechtsmäßig, den zeiten Prozeß bis zur Erledigung desjenigen Verfahrens ausgesetzen, in dem die erste Aufrechnung erklärt wird. Das ist die beste Lösung. Doch ist sie nicht akzeptiern zu werden, weil es nicht die Bestimmung sowie Aussezung bei Vorgreiflichkeit(§ 148 ZPO von Deutschland) in Korea gibt. Schließlich sind Zwei Verfahren, in die derselben Aufrechnungen von Beklagte gestellt werden, selbständig verläuft zu werden und ihre Vorsitzendere sollen bemut sein, die Möglichkeit ihre Häufungsprüfung durch Verweisung oder Verbindung mehrer bei demselben Gericht angehöriger Prozeß zu finden. Zur Vermeidung des Gefahrs ist es unter dem aktuallen Zivilprozeßsysteme von Korea die erreichbare Lösu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