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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이후 온배수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법·정책 개선안 = Legal·policy proposal on the use the regulation of the thermal effluent after the enactment of 「Marine Space Plan and Manag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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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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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pril 1st of 2018, 「Marine Space Plan and Management Law」 has implemented. From now on, inland waters, coastlines, territorial waters, EEZ, will be used under the management policy of ‘plan ahead use later’. 「Marine space plan and management law」 has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Before, marine space has been used mostly for development purpose. Power plants have been releasing thermal effluent since 1930 in Korea with the adoption of thermal power plan in 1930 and nuclear power plan in 1958. However, the regulatory framework in thermal energy lacks consistency greatly and does not provide a legal ground for mandatory management.
For the specific guideline, maximum temperature(Tmax), 1-hour change(△Th), 24- hour change(△T24) of the temperature after releasing thermal effluent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a conflict between energy policy and the law has to be fixed.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upply promotion law」 does provide hydrothermal energy as the renewable energy source. However, 「An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water reuse」 exempted nuclear plant thermal effluent. nuclear power plant thermal effluent account for 52.8%of whole thermal effluents in Korea. It can be used for the greenhouse heating in farm and it should not be banned completely without a valid reason.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lready provides excellent ground to use all thermal effluent. Many laws are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thermal effluent. Taking complementary measures will support the balance of thermal effluent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Third, the committee for the approval and damage from the thermal effluent is needed. Fourth, already existing ‘marine eco-conservation system levy’ can be used for the licensee to more focus on the pre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with the collaboration of local government.
2018년 4월 1일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내수, 영해, 배타적 경계수역, 해안선까지 해양공간에 ‘선 계획 후 이용’관리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여 해양사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과거 「연안관리법」으로 개발에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다. 우리나라는 1930년 화력발전, 1958년 원자력발전 도입 후 이들 발전소와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연간 1,000억 톤 이상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배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이 없을뿐더러 온배수의 정의부터 확산구역배출허가 등의 허가, 배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4가지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수의 사용하고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배수 후 주변 해수의 1시간 동안 최대온도변화(△Th), 24시간 최대온도변화(△T24), 확산구역경계에서의 최대온도(Tmax), 취수구와 방류구간의 온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온배수 배출 및 확산구역 사용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지정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부처협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온배수 재이용을 위한 정의조항수정이 필요하다. 유일한 정의조항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의 2는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8%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온배수를 재처리수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되어 있다. 에너지는 민법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에너지법」에 의하면 연료, 열 및 전기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확대·지정하고 개발을 장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열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해양소수력발전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재처리수의 사용을 원천 배제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정되어 난방에너지 등으로 재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배수사용과 피해에 대해 객관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검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면서 지자체에서 해당 부과금에 대한 협력적 사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양공간사용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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