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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공법적 검토 = The study on the liability for compensation of the accounting official o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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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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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compensating for the loss on the property of nation, which makes the official's duties to manage the public finance properly controlled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 statutes and budget law. This is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accounting personnel, etc. and to prevent any accounting act that violates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tatutes or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budget. For this purpose, I started to review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liability for compensation, which has come from the France via Japan and compare the changing aspects and difference of their legal system. Then,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official and personnel has been reviewed to investigate the scope of compensation liability, which means any person and his(her) assistant who executes the accounting affairs under the statutes of national budget and accounting and of local governments etc.
Accounting official shall perform their duties faithfully, as prescribed by statutes,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budget. If accounting personnel have caused any damage to the property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tatutes, other regulations, and budget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they shall be liable for compensating such damage. This liability for compensation i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the ordering official on the public finance(“ordonnateur” in french) and the accounting official(“comtable publiques” in french), so that it should be substantially materialized through the managing and control system of public finance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Henceforth, the alternative proposal might be considered to integrate the liabilities 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of the accounting official.
본 논문은 재정헌법의 큰 틀 내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상책임제도의 의미와 연혁적 발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면서 변상책임제도의 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분석하고 조문, 판례, 문헌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변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손해의 인정범위 등 예산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은 지면의 한계상 추후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변상책임제도는 현금과 물품을 관리ㆍ사용하는 공무원이라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변상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전제인 “재정명령관과 회계관 분리” 원칙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권한을 실질화하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정집행의 관리ㆍ통제시스템의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그 개선방향은 프랑스에서처럼 회계관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거나, 독일에서처럼 공무원법상 배상책임과 변상책임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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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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