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모형 = Das Modell der Pruf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1(29쪽)
제공처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수호하는 한편 권력분립을 준수하고 법치국가적 합리성의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1999) 이후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을 점차 체계화하고 세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은 법치국가적 합리성의 요청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이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비교집단 사이에 본질적으로 같은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그 구체적 심사방법이 더욱 상세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우선,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인지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교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공통점 중에서 어느 것이 헌법적으로 더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제2문과 같이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영역이 매우 광범하다. 따라서 일반적 평등원칙의 보호강도와 통제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평등원칙의 효력영역 안에서도 간접차별의 법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심사공식은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에 따라 단순한 자의성 심사로부터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사 기준과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심사기준, 즉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심사방식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성 심사는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차등심사방식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자의성 심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심사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성 심사는 입법자가 차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비교집단사이의 차이점과 입법목적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있는지, 차별을 통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례성 심사는 입법자가 차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비교집단 사이의 차이점과 입법목적 사이에 내적관련성이 있는지, 차별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속성’의 것인지, 차별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차별이 당해 인적 집단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더보기Aus dem allgemeinen Gleichheitssatz ergeben sich je nach Regelungsgegenstand und Differenzierungsgrund unterschiedliche Anforderungen an gesetzliche Vorschriften, die vom bloßen Willkurverbot bis zu einer strengen Bindung an Verhaltnismaßigkeitserfordernisse erreichen. Da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erster Linie eine ungerechtfertigte Verschiedenbehandlung von Personen verhindern soll, unterliegt der Gesetzgeber bei einer Ungleichbehandlung von Personengruppen regelmaßig einer strengen Bindung. Diese Bindung ist um so enger, je mehr sich die personenbezogenen Merkmale den in Art. 11 Abs. 1 Satz 2 der Verfassung genannten annahern und je großer deshalb die Gefahr ist, daß eine an sie anknupfende Ungleichbehandlung zur Diskriminierung einer Minderheit fuhrt. Die engere Bindung ist jedoch nicht auf personenbezogene Differenzierungen beschrankt. Hinsichtlich der Anforderungen an Rechtfertigungsgrunde fur gesetzliche Differenzierungen kommt es wesentlich darauf an, in welchem Maß sich die Ungleichbehandlung von Personen oder Sachverhalten auf die Ausubung grundrechtlich geschutzter Freiheiten nachteilig auswirken kann. Die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geht dann besonders weit, wenn er Lebenssachverhalte verschieden behandelt und die Betroffenen sich durch eigenes Verhalten auf die unterschiedliche Regelung einstellen konnen. Dagegen sind dem Gesetzgeber umso engere Grenzen gesetzt, je starker sich die Ungleichbehandlung auf verfassungsrechtlich gewahrleistete Freiheiten auswirkt und je weniger der Einzelne nachteilige Folgen durch eigenes Verhalten vermeiden kann. Die aus dem allgemeinen Gleichheitssatz folgenden Grenzen sind insbesondere dann uberschritten, wenn eine Gruppe von Normadressaten im Vergleich zu anderen Normadressaten anders behandelt wird, obwohl zwischen beiden Gruppen keine Unterschiede von solcher Art und solchem Gewicht bestehen, dass sie die ungleiche Behandlung rechtfertigen kon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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