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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중계의 허용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A Law-Political Study on Permission of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in Response to Request of Trial Public’s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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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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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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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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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들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의 변론과정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생중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 및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의 구현은 신중을 요하여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중대한 사생활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가 큰 사건으로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 요청된다.
Recently, the necessity of relay broadcasting of trial in the criminal cases is strongly being claimed by asking of public’s right to know, a constitutional basic human right, as social awareness of the events occur in our country. The court take up a positive attitude to secure transparency and citizen’s credibility in judical procedure on relay broadcasting of trial. The Supreme Court relayed the own argument procedure 11 times over since 2013 by KTV and court’s internet. But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is a great risk to violate defendant’s privacy protection, and interfere with a fair trial, and undermine the authority of the court. In the lower court it becomes more severe.
If right to know and privacy protection conflict, privacy protection must be preferentially protected than right to know. Because the criminal trial always centre around a defendant. Therefore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must be accepted only if they consent of the defendant. However, even if there is no consensus of the defendant,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may be accepted according to strict requirements if by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the public interests or the public concern and necessity of relay. And even if allow trial relay, the details of trial relay must be provide in the separate independent law(exp. “Trial Relay Broadcasting Act”) in order to minimize the privacy invasion of the defend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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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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