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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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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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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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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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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9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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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은 행정형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위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에 있어서는 특히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면서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19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14개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지는 않고, 엄벌위주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조항은 중한 형벌에서 경한 형벌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감염예방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는 형벌조항이고, 제83조는 행정벌로서 과태료 조항이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은 고열(高熱)과 고통(苦痛)이 수반된다고 한다. 이를 고의로 전파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4~7일이며, 최장14일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법적책임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위험 관리와 전염방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감염병예방법 제1조는 그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험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원체의 관리와 전파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와 같은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한 병원체 등의 관리가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원의 취급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있다. 다음으로 전염병 발생 후 전파방지를 위한 각종의 행정처분, 예컨대 역학조사, 소독의무, 입원치료, 격리, 집회 등 모임금지등이 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형벌규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행위 유형에 따라 규정하면서 중첩적이지 않아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punishment for an act, it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Even in the Special Criminal 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clarity is particularly required in legislation designed to resolve urgent matters such as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has undergone many trials and errors and has been revised 9 times, especially since the outbreak of Corona 19 on January 20, 2020. Recently, 14 revised bills have been submitted and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does not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and is being revised based on strict punishment.
The pen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have a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he pen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severe penalties to light penalties. Articles 77 through 8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e penal provisions, and Article 83 is an administrative penalty, which is a fine clause.
Infections such as COVID-19 are said to be accompanied by high fever and pain. In the case of intentional dissemination of this, the crime of injury or mortality of injury may be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result. However, the incubation period of Corona 19 is 4 to 7 days on average, and there are cases of up to 14 days, so it is difficult to reveal a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to hold the responsi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mis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infectious diseases of viruses such as Corona 19 is mainly carried out with risk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transmission for the health of the public.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health by preventing the outbreak and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are dangerous to the public"s health, and by defin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Criminal punishment is prescribed for acts that violat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transmission of infectious pathoge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management of dangerous pathogens such as viruses will be the first step. Therefore, there is permission or report on the handling of infectious agents in relation to safety management. Next, there are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transmission after an infectious disease occur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disinfection obligation, hospitalization treatment, quarantine, ban on meetings, etc. Pen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have a very complex structure. Therefore, review according to the type of behavior should be done first, and then there should b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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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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