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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 Criteria for Copyright Infringement on Works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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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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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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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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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music is like an official language, which can be shared by the whole global community. In the digital era, music is a form of language that spreads all over the earth at the speed of light, and has a powerful effect on the economy and popular culture of a country. In particular, works of music which are protected by copyright, have become a profound source of economic income. Accordingly, plagiarism is a problem which infringes upon morality. Such plagiarism causes legal disputes between involved par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clearly the criteria for copyright infringement as follows, in order to mitigate and prevent reckless legal disputes of copyrighted works of music in the future by analyzing specific cases.
Firstly, criteria for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moral principles of sharing, for fair use of music and cultural development. Secondly, the plaintiff’s creativity should be recognized prior to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f the plaintiff’s music and that of the defendant. Thirdly, there should be a basis of facts or principles when the problematic parts of music are compared and analyzed. Fourthly, the practical tool to determine plagiarism of copyrighted music, is whether or not there is a substantive similarity. Therefore, melody and its components (rhythm and harmony) sh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with overall flow and tone row of each contrasting area. Moreover, musical composition and proportion of melody combination should be synthetically examined. Fifthly, it is reasonable to make a final determin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basis of the moral principles of sharing, by applying a division between creative ideas and their musical expression. In addition, we will propose a measure to legislate and utilize the collaboration test process in which professional musicians and audiences jointly determine plagiarism in advance.
이제 음악은 지구촌의 공용어이다. 디지털혁명시대에 음악은 지구 곳곳에 광속으로 전파되는 언어의 또 다른 형태로서 국가 간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그 대중문화의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특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수입원이 되고 있어, 그에 따라 도덕적 차원을 벗어난 표절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표절문제는 종국적으로 당사자 간에 법률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음악저작물의 법률분쟁을 완화시키고, 남소(濫訴)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저작물은 공정한 이용과 문화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덕적 공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원고 대비 부분과 피고 대비 부분 간에 비교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원고 대비 부분과 피고 대비 부분을 비교분석할 때 양자 간에 의거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도구는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이다. 그래서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등을 전체적 흐름과 각 대비 부분에 대한 음렬을 비교하여 대조하되, 음악적 구성과 음률의 배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공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적용하여 저작권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앞서서 음악전문가와 청중이 공동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협업테스트(Collaboration Test) 과정을 입법하여 법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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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2-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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