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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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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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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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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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후반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의 당사자들이 구매하는 거래구조가 미술계의 새로운 거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MZ세대의 "조각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 또는 선행 판례 등 규율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 민법이나 상법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구나, 다수의 거래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새로운 유통 흐름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방식의 개념 및 유사 개념을 구별하면서, 기존의 민법상 공동소유권 규정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나아가, 각 권리자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며, 소유권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채권이나 기타 권리로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분권자 및 제3자를 포함한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분거래가 민법을 비롯한 현행 법령상 적법한지 또는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법령상 모호한 부분 때문에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비교법적인 틀까지 포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미술품공동구매 등의 거래구조가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면,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미술품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발생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으며, 다수의 분할소유권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다.
분할소유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상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여 접근하되, 분할소유권자 집단에 대하여 조합의 성격 또는 합유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살려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를 해석하여 규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유를 기본으로 하되, 합유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e art market, which once populated by a small number of collectors, is now becoming popular amid increasing demand among young Koreans and art becoming well-known as a source of investment. The concept of fractional ownership isn’t new in the art market — or for thoroughbreds. It’s a buyer-beware investment: Art market is under pressure after complaints from novice investors and is expected to face a regulatory probe. But the pandemic has heightened the taste for those risky bets. It’s about the experience and the excitement of owning a part of something unique — even as many will likely take a loss. The fractional-ownership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a burgeoning niche in fractional ownership in luxury assets such as fine art and collectibles. The startups offer the shares as an affordable way to invest in expensive, rarefied fields that are typically available only to the mega-rich. The fractional-ownership companies have different business models, but most file documents with the financial governing body and host initial public offerings similar to new equity issues. Regulatory needs for fractional-ownership companies in art market should be upcoming issues.
Fractional ownership is a percentage ownership in an asset. Fractional ownership shares in the asset are sold to individual shareholders who share the benefits of the asset such as usage rights, income sharing, priority access, and reduced rates. The usage benefits that the fractional owners receive are comparable to those of timeshare owners. Fractional ownership is a form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where the overall cost of a property is split among a group of owners or users. A party that takes on fractional ownership of a vacation property can make personal use of the space and earn revenue when it is rented out. When the property is rented out for a profit by a fractional owner, it serves as a form of investment prope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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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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