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職業公務員制度)와 공무원(公務員)의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 = Berufsbeamtentum und Beschankung der Grundrechtedes Beam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7(29쪽)
제공처
소장기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제도의 안정적 해결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과 법치국가 실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누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또 이를 수행하는 가의 공직제도 문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제도는 미국 ㆍ프랑스 ㆍ독일 등 선진 각국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기 그 나라의 정치 안정과 법치국사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헌법상의 지위와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기본법도 제33조 제5항에서 「공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 제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함으로서 미국의 정치안정에 기여하였고, 영국의 제도는 법률집행과 행정업무를 중립적 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의원내각제 장착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제3, 4, 공화국 시대의 극단적인 내각불안정에도 볼 구하고 프랑스를 지켜주었다.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항이 국가의 정책집행기능을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에게 맡겨서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능유보이다. 이러한 기능보가 직업공무원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이 조장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해해져야 하며 공무원의 생활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기능보장을 위한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문제는 단지 행정부의 사항 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헌법적 제도와 관련되므로 법률에 투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축적됨으로써 그 합리적 기준이 설정된다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더보기Die offentliche Verwaltung imnodernen Staat erfordert zahoreiche fachliche vorgehildete hauktberuflich talige Dienstkrafte Ihr Aufhabenbereich hat an Umfang und an Gewicht fur den Staatsburger zugenommen der infolge seiner vermehsten Abhangigkeit von den Leistungen der offeutlichon Verwaltung auf eingearauclfreies Funktionieren anglwiesen ist Moderme Verfassungen habem in Erkenntnis der verfassungsrechtlichen 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gewahrleistet(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amtentums). Das Bonner Grundgesetz(Art.33)bestimmt, da β das Rechtdes offentlichen Dienstes unter Berucksichtingung der hergebrachten Grudsatze des Berufsbeamt intum gemeint, wirsich aus dem Zusammenhang mit Art.33Abs.5 ugibt.Art.33Abs.4GG somit zusammen mit Art.33Abs.5 eine Garaitie des Berufsbeamtentums als Institution. In Art.7des Koreanischen Verfassung ist das Berufsbeamtentum gemeint Art7 enthalt eine Garuntie des Berufsbeamten tentums als Institutien. Art.33 Abs.55gg will sicherstellen daβ das Richt des offentlichen Dienstes nach destimmten Grundsatzen gergelt warden soll. Das ist micht nur ein progeammsatz oder eine bloβe Anweisung an den Gesetzgeber. somdern unmittelbar geltendes Recht. In dieser Vorschrift liegt einamal die institutionelle Garantie des Beamtentums und zweitens aber auch ein grundrechtsgleich es Recht des Beamten auf Berucksichtig ung der hergebrachten Grundsatze des Beamtentums durch den Diemtherrn und durch die Gesetzgebung, Soweit diese Grundsatze die beantenrechtliche Rechtsstellung des Beamten betreffen. Bei den hergebrachten Grundsatzen des Berufsbeamtentums handelt es sich um dem Kermbestand von, Stukturprinzipien. Bei dieser Abhandlung ist der Kernbestand vom Strukturprinzipien dieser Abhandlung ist der Kernbestand von Strukturpinzipien der Koreunischen Verfussung genau beschreibt, insbesonclere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ssprechung des Koreunischen Verfassungsgerichts. Die Frageh der Beshranfeung der Grundrechte des Beamten (politssche Grundrechte, Arbeitrgrundrechte) wird erfordert,um dir Berufsbeamtentumsfunktion fertzustellin, An umfang und Maβgebe der Beschrankung der Grundrechle des Beamten handelt es sich um die Thiorie der praktischen Konhordu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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