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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법리 = Legal Principle of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Foundation by the PSDR - Focusing on Deliberation about the Renormalization of Sangji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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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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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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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운영자를 예외 없이 복귀시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회의 논란 속에 비리재단을 복귀시킨 상지대 정상화 결정이 대법원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교육부는 이 판결이 다른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상지대를 신속하게 재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한 재정상화 심의에서는 개방이사 선임주체, 개방이사제도와 관련한 임시이사의 권한의 한계, 개방이사 선임을 예정하지 않은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또한 상지대 정상화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종래 정상화 심의원칙의 핵심적 법리를 모두 부정하는 새로운 정상화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지대 재정상화 심의와 관련하여 이사선임처분 취소판결의 의의와 내용, 정상화의 요건과 재정상화 심의의결의 적법성, 새로운 정상화법리의 형성과 정상화 심의원칙의 변경,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법적 문제,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와 이사추천권 부여의 적격성 심사 등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2017년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한 62개 사립학교 중 56개 학교에 상지대와 같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위법한 정상화 결정이 이루어졌다. 상지대 재정상화 관련한 법적 쟁점과 법리는 이들 학교의 재정상화와 정상화 심의가 예정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학비리의 근절은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사학운영자를 학교운영에서 배제하여 사학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더보기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PSDR) brings back private school interested groups without any exception, who were exiled through the process on social democracy movement into schools. Supreme Court, eventually, revoked this normalization of school made by PSDR, which was revocation judgement of disposition of directors’ appoint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intentionally distort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y arguing that the decision just exposes procedural errors on appointing public director. It is because the Ministry of Education concerns about uncertain impacts on the other private schools by the decision. As the result,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trying to renormalize Sangji University based on the precedent deliberation principles of normaliz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exposes plenty of legal issues such as who appoints public directors, temporary director’s authority and limit about public directors, and deliberation principles of normalization which does not notify employment of public directors in advance on the way of the normalization.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and suggests leg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se such as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revocation judgement of directors’ appointment about Sangji University’s normalization, requirements for the normalization and legality of deliberation principles of normalization, development of modified legal principles for normalization, legal issue on employing public director, and then previous director’s legal status and its eligibility for right of recommending other directors. At April, 2017, illegal normalization decision, which did not appointment of public director as Sangji University did, were passed off to 56 private schools among 62 schools that PSDR normalized. Therefore, the legal issues and principles associated with Sangji University’s renormalization would be lawfully applied to other private schools appointed deliberation of normalization or renormalization. Extermination of private schools’ corruption is fundamental and essential issues about education. Furthermore, it must be done as the first priority for normalizing education.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should fulfill its leg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eradicate the private schools’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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