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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ystem Relieving Damage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under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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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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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over two years sinc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was enacted. This article checks whether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the Act has been oper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and purpose, and proposes appropriate legislative improvements which would lead to better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paying relief benefits to people injur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seems to be progressive. However, the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has not yet been paid, and advance payment of a small amount of relief money has been made to only a few victim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presented some concrete way to improve the system: First, the el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facility and damages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damage.” Instead, the elements including “human activities” and “exposures to the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should be incorporated in its definition; Second, a state agency or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allowed to conduct a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even when a victim did not file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lief money; Third, it is required to specify and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of relief money. Introducing a so-called “designated disease” concept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Fourth, an “advance payment”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the “special payment” system, and the requirement for payment should be more specified; Fifth, non-monetary relief should be able to be granted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a payment of relief money; Finally, it needs a reasonable financial system, including a so-called “Environmental Damage Relief Fund”, consistent with polluter-pays principle.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지났다.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도입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입법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부추기고 선진적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행정적 구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표지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의 인과성을 배제하고 사람의 활동, 그리고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을 그 개념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사전적으로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상 역시 지역 단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구집단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정질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구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법상 구제급여의 선지급을 ‘특별지급’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지급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지급과 예외적 지급을 구분하여 환수, 구상 등의 후속조치를 달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전적 구제수단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구제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질병이 발병한 자는 물론 그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이 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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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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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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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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