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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법률의 분석과 제언 -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 = Analysis and Suggestion on the Legislations o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r Children as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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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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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교훈을 함께 안겨주었다.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지닌 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여과 없이 사용되어 예견되지 못한 유해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얼마나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성과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배려원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환경약자로서 어린이와 임산부 및 노약자의 피해가 유난히 컸다는 사실은, 환경약자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어린이·임산부 등의 환경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게 되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인데 비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유해가스(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미세먼지와 같은 일상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들은 환경오염과 실내활동 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같은 노출에도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경약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약자, 혹은 환경취약계층의 개념은 그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취약계층으로서 환경 민감계층을 정의하고 그 중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08년 제정된 「환경보건법」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4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어린이의 생활환경 전반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보건법」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생활환경에 작용하는 환경유해인자들을 규제하는 법령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불확실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원칙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약자, 특히 환경 민감계층으로서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제한 없이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Few years ago, a damage cas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taught us lesson from pain. We have experienced by the case that substances with unidentified risks are used without any sanctions and how dangerous risks can be. Accordingly, the need for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means that not only is it proven to be dangerous, but also the scientific correlation between risk and damage shoud be be taken care of in advance and managed safely even if it is not clearly demonstrated come to the fore. Also, the fact that as an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the damage of children, pregnant women, and elderly people was particularly severe suggests that more special protection is needed for them. On account of this case,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which is about to be implemented in 2019, stipulated the application of the stronger precautionary principle and consideration for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pregnant women, and so forth.
While harmful materials of the Consumer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Safety Control Act are selectable materials according to our choic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heavy metals, harmful gas(carbon monoxide, foamaldehyde, etc,.) and fine dust from the living environment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door activity and they need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In particular, stricter regulations should be placed on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that can suffer greater damage to the same exposure.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as a biological vulnerable class because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could be used slightly differently depending on its definition and focus on childre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enacted in 2008, provides a separate Chapter 4 to protect children's health and regulate th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analyze the legislations that regulate the noxi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centered on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and consider how to improve them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the most sure and safe way to cope with the unidentified risks which could result in serious and irreversible damages. However, there is an excessive cost to apply widely, which leads to questions about the need. A social consensus could be reache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without restriction, at least for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s, particularly for children as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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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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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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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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