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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에 대한 고찰- 환경, 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ga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legal basis - Focusing on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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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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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p by the unconstitutional law would be based on the fact that some abstract provisions are placed in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since the consideration factors in discipline subjects are diversified and constantly fluctuat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arely declares that the law which has general or abstract attributes is unconstitutional also contributes to extend the gap. To bridge the above gap, the legislature should tighten ex-ante contro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to strengthen ex-post control focusing on cons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e gap based on illegal disposition sometimes results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 contrary to the requirements stip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The fact that the court is reluctant to revoke the disposition to maintain and enforce policies or systems would be another reason to broaden the gap. The solutions to fill up this gap are to establish subordinate statutes through democratic process,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legal experts in the process of render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o guarantee the judgement according to consistent interpretation principles.
The ex-ante control o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and the ex-post control of the judiciary are mutually related. I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follow the criteria that the judiciary has established through close analysis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if the procedure to reflect the opinions of citizens democratically and consistently is established, it would be possible to narrow the gap betwee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legal basis.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피는 것에 있다. 사전적으로는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사후적으로는 사법의 영역에서 법의 합헌성과 처분의 적법성이 통제되어야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에너지 영역의 특성상 법률은 추상적 속성을 지니고 하위법령에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전적 통제가 느슨한 경우가 있다. 또한, 기술적, 과학적 근거의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이유로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간극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우선 위헌적 법률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규율대상에 고려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부단히 변동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추상적 규정을 둔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 속성을 갖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결방안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원리를 중심으로 충실한 입법부의 사전적 통제 및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통제가 진행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한 처분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에 반하여 처분을 하는 것과 법원이 제도의 유지와 정착을 위해 처분을 취소하는 데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점을 들 수있다. 해결방안은 사전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처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사후적으로 일관된 해석원리에 따른 판단을 담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전적 통제,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의 원리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마련한 기준에 따르고, 절차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정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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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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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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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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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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