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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영향 및 과세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Taxation Impact and Taxation Improvement on Insurance Companies' Contingency Reserve due to K-IFRS Adoption
저자
김수성 (사학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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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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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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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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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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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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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K-IFRS")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tax reconciliation and taxable income. Especially, insurance company is expected to have large impact on taxable income due to the K-IFRS adoption. According to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surance company is required to have Contingency Reserv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great Catastrophe Loss.
However, GAAP allows Contingency Reserve to be appropriated for liabilities, K-IFRS 1104(Insurance Contracts) does not allow the contingency reserve to be appropriate for liabilities. Accordingly, the reserve that has been accumulated must be transferred as retained earnings at a time. So tax burden comes up to about 800 billions won.
That is outflow of income of insurance company capital, so that financial soundness of insurance company will be deteriorated. In addition, as reserve funds for emergent risks will no longer be deductible under K-IFRS, insurance company is concerned about a decline in payment ability.
That is, it is expected for insurance company to pay the great amount of tax. In this study, it is focused on an effective counterplan in the tax law by considering the severity of the problem. Additionally, this study is to research influence of contingency reserve on insurance company and corporate tax problem, and is to propose implications for SAP and Tax Law through abroad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introduced IFRS.
Currently, insurance company is required to prepare taxation improvement, and also it is time to prepare an alternative which will not be deteriorated with respect to the contingency reserve.
For this, it is required to amend GAAP in order to have contingency reserve under SAP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although the contingency reserve is not permitted to be appropriated for liabilities under K-IFRS. Insurance company should be given the option to choose tax adjustment instead of closing adjustment for accumulation of contingency reserve, and tax law should be amended for corporate taxation to defer.
This study is to discuss potential issues and solutions which may arise for K-IFRS adoption and also is of great significance in proposing improvement on financial soundness of insurance company.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물론 세무조정과 과세금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K-IFRS 도입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는 미래에 발생할 거대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2011년에 새롭게 도입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4호(보험계약)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부채로 계상해오던 비상위험준비금을 더 이상 부채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립해오던 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하여야하며, 약 8천억원 가량의 법인세 과세가 예상된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의 자본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으로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더 이상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므로 거대위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능력의 저하도 우려된다. 이렇듯 손해보험회사는 준비금의 일시 환입에 따라 거대한 금액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손해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적립된 준비금의 일시환입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미 IFRS를 도입한 주요 국가의 해외사례를 통해 감독회계 규정과 세법규정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손해보험회사는 K-IFRS 제1104호 도입에 앞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최소화 되는 과세대응 방안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상위험준비금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비상위험준비금과 관련된 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세제적인 측면에서는 비상위험 준비금의 적립에 따른 손금인정이 가능하도록 결산조정서 신고조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준비금의 일시환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가 이연하도록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K-IFRS 제1104호의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의 대응을 통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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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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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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