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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어음法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 Problems with the Act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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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3(18쪽)
제공처
The Act relating to Issuance and Negotiat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promulgated on March 22, 2004 (Law No. 7197) has many problems. Namely, the Act is against the tendency of International Uniform Laws about Bills and Checks and does not harmonize with the current Bills and Checks Act. I wonder also whether the default will be rising through the misusing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The above mentioned problems(including abolition of the Act) should be analyzed and solved absolutely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 7197호로 공포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으로 약칭함)은 (i) 현재 거래계에서 이용되지도 않는 전자어음에 대하여 국내 어음법과 상충되고 또한 외국의 입법례에도 없는 입법을 하는 것은 조급한 면이 있으며, (ii)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의 이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iii) 만기까지의 신용이용(즉할인·양도 등)의 담보에 그 중점이 있는 신용증권인 어음의 성질에 적합하지 않으며, (iv) 이를 취득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어려움과 문제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v) 위조·변조·이중유통·해킹 등으로 인한 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현재 그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했던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전자화가 이루어진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전자자금이체·직불카드 및 신용카드와 같은 분야에서 당사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든가 또는 유가증권 전반에 관한 전자화의 입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법은 (i) 그 명칭, (ii) 현행 어음법을 준용하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iii)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미흡과 벌칙 규정의 경미, (iv)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의 불명확과 규정내용 상호간의 불균형, (v) 어음소지인의 보호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시행령에서의 상세한 규정으로 어느정도 보완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의 시행에 따른 신용질서의 훼손 및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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