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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辯護士에 의한 소송대리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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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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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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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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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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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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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법 시행 후 예외적으로 인정한 非辯護士의 소송대리인제도는 비변호자격의 範圍와 대리할 수 있는 事件의 範圍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였다. 이는 1990년 개정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에서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은 소송대리인을 내세울 경우에 그 代理인은 변호사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이를 변호사반강제주의라고 일걷기도 한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단순히 법규정상으로만 볼 때에는 민사소송사건 가운데서 5.000 만원을 초과하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과 그 이상의 심급의 사건이다. 실제 민사본안사건수에 비추어 볼 때 이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의 수는 전체 민사소송사건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전체 민사본안사건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辯護士代理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건의 수가 휠씬 많은 5,000만원 이하의 單獨事件과 소액사건 등에서는 비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말이 경도된 것이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실제로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사건수가 변호사의 소송대리건수보다 많은 것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제상 및 실제적 문제점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단독판사의 5,000 만 이하의 민사본안사건에서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현재보다 이 요건을 강화시켜 非辯護士에 의한 소송대리를 제한해야 한다. 둘째로, 비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의 허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辯論에서 변론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고 변호사 선임명령을 활용해야 하고(민소법 제144조 제2항 및 제3항), 나아가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 내지 上訴 각하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동법 제4항 및 제5항). 셋째로, 실효성이 있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이다.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와 관련된 민사소송법규 및 關聯法規의 改正을 통해 비변호사의 資格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축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사건의 범위도 소액사건에 한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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