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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에 관한 고찰 ― 각국의 입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Requirem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in Environmental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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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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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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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고 우리의 법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주로 무과실책임의 인정 등을 통한 민사법적 특례를 각 환경법에 인정함으로써 피해구제를 쉽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의 입안, 그리고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병행함으로써 구제의 실질화를 이루어왔다.
우선,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 법률 체계에 대한 한계에 따라 환경법에서는 이를 수정함으로써 민사법적 대응역량을 높여왔다. 첫째, 환경침해자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로 특정하거나 “원인자”로 규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피해자 보호를 시도하고 있는데,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법제는 기본법과 개별 구제법에서 대원칙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둘째,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시설책임”을 중심으로 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같은 개별법률에서 그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상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법 자체에서 혹은 환경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을 해주고 있다. 다만, 환경침해자와 피해자와의 형평을 위해서 사업자가 각종 책무를 다하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환경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생명·신체상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에 있어서의 특례 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나 면제,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연대책임 등에 관하여 환경책임에 적합하도록 이론적 수정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청구권 제도 등을 비롯한 여러 보완제도 및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통하여 민사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즉, 환경침해자의 실질적인 무자력의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의 공백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사법적 대응이나 이에 관한 보완적 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환경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법원의 설치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설책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침해에 대하여 유의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충실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다.
The legal issues related to civil liability for environmental violations have been reviewed focusing on legislative examples of each country up to now. Overall, in consideration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violations,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legal responses to environmental violation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tort legal system under the Civil Act, the Environmental Act has improved its ability to respond to civil law by amending it. First, they are trying to protect victims in their own way by specifying the environmental infringer as “the owner of the facility” or “the operator” or by defining the “cause”.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under the Civil Act, by recognizing “non-fault liability”,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reflected. Third, in order to relieve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victim under the Civil Act, if there is a “significant probability” in the Civil Act itself or in the Environmental Act, it is assumed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occurred due to the facility, “the causal relationship”. Fourth, special cases are allowed for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to life, bodily harm or property under the Civil Act.
Next, in order for the civil damage compensation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 to function properly, it i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ivil response through various complementary systems, including the information claim system, and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As described above, the civil law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systems have been reviewed, but in the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related class ac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al court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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