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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Local Referendum
저자
박인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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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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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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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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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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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Local referendum was institutionalized and implemen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but the actual results are not reaching expecta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ime for a fundamental review from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of all, in this study, the classical constitutional theory of whether the means of direct democracy, such as the Local referendum system, can be accepted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structure based on indirect democracy and representative system. Subsequently, even in the case of the Local referendum system as a method for confirming the inten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e nature or effect of the right for the Local referendum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are viewed as Collective autonomy or Resident autonomy. To examine this problem, I would like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referendum and the characterization of local autonomy by the State Form. Furtherm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referendum system by law, which i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e aim was to present a constitutional and legal method by which the system can take root.
In order to make up for the lack of constitutional suitability for Local referendums, it is necessary to at least make explicit provisions on constitutional Local referendum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for the Local referendum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 the provisions on how to exercise sovereignty, the form of state, and the basic right provision should be supplemented.
Also, if the Local referendum is actively implemented at the level of the Local referendum law and it is intend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the residents in the area of local autonomy, the provisions on the subjects, methods, and effects of the referendum within the scope not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The contents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revision or new establishment of the Local referendum.
현행 헌법 하에서 주민투표가 제도화되고 시행된 지 15년여가 지났지만 현실적인 실적은 기대에 이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간접민주주의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헌법 구조 하에서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수단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헌법 이론적 논의를 선결과제로 한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주민투표제도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성격을 단체자치로 보느냐 또는 주민자치로 보느냐에 따라 주민투표권의 성격이나 효력의 문제를 상이하게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민투표와 국가형태별 지방자치의 성격 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주민투표제도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헌법 정합적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결론에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주민투표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헌법 및 법률적 차원에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투표에 대한 헌법적합성 결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주민투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둘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조항, 국가의 형태에 관한 조항, 기본권 조항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주민투표법의 차원에서도 주민투표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다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의 대상․방법 나아가 결과의 확정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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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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