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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저작물의 전시와 파노라마의 자유 = The Right of Exhibition and the Freedom of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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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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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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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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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stic work has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uniqueness and the exhibition. Therefore, the benefit from the artistic work has to be distributed more carefully than others copyright works. Corresponding to this necessity, a number of countries guarantee the freedom of panorama by the law, as well as Korean has the provision 35.2 of Korean Copyright Act.
Each country has diverse provisions on the freedom of panorama, which reflects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actualities. Although we should apply the law to our situation properly, the reality failed our expectation, especially thinking of the case ‘Oak lounge’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Legislatively, the benefits of the parties concerned should be compared to content with the condition for the freedom of panorama, because it is the administrative provision to arbitrate benefits.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easonable standards which decide the damage of the artist and the benefit of the public adequately.
미술 저작물은 ‘일품 제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저작물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복제물보다는 원작품이 거래의 대상이 되며, 이용형태에 있어서도 공개된 장소에 전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그 어떤 저작물보다도 저작권자와 소유권자, 일반 공중간의 이익 조정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상당수의 국가에서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 Panoramafreiheit)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발견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제35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의 해당 조문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해보면, 실제 그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당사자간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해당 규정의 정책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입법 형태를 답습하거나 해석론을 차용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조화로운 이익 균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석론에 있어서 현행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며, 입법론적 제언을 위해서는 유무상여부나 옥내외라는 문구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저작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비교 형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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