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법상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1(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한다(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 제1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은 회사 지배구조에서 경영 감시와 함께 회계 감사라는 전문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 그 독립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다른 지배구조 기관 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는가는 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주주 및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그 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 8. 1.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규율하였던 사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이관(移管)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의 법적 흠결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기존의 입법 미비사항을 시정하여 새로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는 바(2020. 4. 14. 개정 및 시행 대통령령 제30613호),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와 관련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고찰해보았다.
더보기If a listed company with assets of more than 2 trillion won intends to appoint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at least one of the members shall be an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paragraph 1 of Article 542-11 of the Commercial Act). The auditor, who is an accounting or finance expert in the audit committee of listed companies, is in charge of the professional realm of management monitoring and accounting audit in the company"s governance. Therefore, independent status should be recognized and require greater expertise than other governance bodies. Accordingly, the appointment of any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is important to both shareholders and creditors, as well as to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embodies the qualifications of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s, and among them was the experience of working in the institutions prescribed by the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owever,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provisions of Article 29(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were removed from the existing Capital Markets Act and resulted in a legal defect in Article 37(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which needed to be supplemented. A recent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clarifies the requirements for new qualifications by correcting existing legislative deficiencies (No. 30613 of the Presidential Decree on Amendment and Enforcement) for the qualifications to be appointed as an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among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this article, review about accounting or finance Experts in the Committee of Audit and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