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유자가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보전조치와 손해배상 - 대상판결:대판 2014.12.11, 2011다38219 - = National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on the Private Land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 Supreme Court Judgment:2014.12.11, 2011 Da 38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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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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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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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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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responsi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to victims, when the government had the land which the owner was not written in the register book registered in the name of state. I studi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4.12.11, 2011 Da 38219) is correct or not.
It is hard to say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by laws and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in the name of state.
According to the State Property Acts, the office of general administration or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acquire any ownerless real estate as state property. The State Property Acts do not enumerate what kind of books to be surveyed. Nevertheless, officers compared only the state-owned property book, register books etc. They did not survey the ownership rights certificate which were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government officials neglected to survey whether the targeted land was ownerless real estate or not.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held the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It is against the regulations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and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I have studied has a contradictory nature to another judgement on several key issues. The Supreme Court (2014.10.15., 2012 Da 100395) explicitly acknowledged the illegitimacy of public official’s action which registrated the ownership preservation of real estate(the public’s ownership rights certificate were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name of state.
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판결(대판 2014.12.11.,2011다38219)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가에 의한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국유재산법령에 의하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사대상 장부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였으며 토지조사서나 임야조사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무주부동산에의 해당여부 내지 사정명의인 존재여부 조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만 문제 삼고 과실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판시내용과 모순성이 있다. 대상판결보다 약 2개월 전에 선고된 대법원ᅠ2014.10.15.선고 2012다100395ᅠ판결은 대상판결과 달리 일반인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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