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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 An Analysis of the Korea-Radionuclides Case
저자
조영진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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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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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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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Korea-Radionuclides Case
Cho, YoungjeenEwha Womans Universit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FDNPP) accident on Japan's north-eastern coast on March 11, 2011,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in the atmosphere, land and ocean. The release occurred not only at the moment of the accident, bu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eakages and release into the ocean subsequent to the initial accident. As there was growing concern over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coming from Japan, Korean government imposed import bans and additional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on products coming from Japanese prefectures close to the FDNPP. Japan filed a complaint against Korea, claiming that Korea's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SPS Agreement. While the WTO panel found Korea's measure had been inconsistent with Articles 2.3, 5.6, 5.7, 7 and Annex B to the SPS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most of the panel's findings, in particular, those on Articles 2.3, 5.6 and 5.7.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looks into the factual aspects of the dispute, exploring Korea's measures. Then, it addresses the claims made by Japan.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easoning and the findings deployed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inally, it makes a brief assessment of the case.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조 영 진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다량의 오염수가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자, 한국에서는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사고 인근 지역 농수산물에 수입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고,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항소기구는 모든 핵심 쟁점에서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선, 한‧일 수산물 분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제소국인 일본의 주장을 검토한 데 이어, 본 분쟁의 법적 근거가 되는 SPS 협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동 조항의 적용을 항소기구의 해석 및 적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법률심인 항소심에서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패널 논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여 모든 핵심 쟁점에서 패널의 판정이 번복되는 결과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심인 패널 단계에서 일본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자국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 데 비하여 한국 측의 준비와 대응은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 하였던 점은 다소 아쉽다. 아울러,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의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한 항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한국은 28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세슘과 요오드 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관계는 법률심인 항소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조치를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본이 동일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다소 달리하여 제소하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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