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법원과 유럽인권법원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ccording to the Lisbon Treaty,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s based on two foundations: The new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which has legally equivalent effect with other treaties and which has legal binding force through these legal equivalents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apart from it the basic right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s been in force continuously as a general rule of law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These two bases for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re complemented by Article 6 (2) of the European Union Treaty in accordance with the Lisbon Treaty, which authorizes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is referred to a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n its opinion of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n 18 December 2014, was decided that the European Union's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European Union law as an explicit set of limits on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Union’s international legal action. The European Court concluded that the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in violation of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Protocol (No 8) relating to Article 6(2)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accession of the Un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ed that the European Union's entry in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violated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rt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is decision, has prevented the European Union from joining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continuation of a new phase in the history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arantees was hindered by the European Court's check, the basic framework of the close linkag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a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roughout Europe has not been woken up.
Notwithstanding Opinion 2/13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e European Union is to be admitte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judici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European courts, namely the European Constitutional Court, More complexity will increase.
리스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는 다음의 두 가지 토대에 근거하고 있다: 조약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법적인 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을 가지고 있는 2007년 12월 12일 새롭게 개정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그리고 그와 별도로 유럽연합법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불문의 유럽연합의 기본권(ungeschriebene Unionsgrundrechte)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3항). 이러한 유럽연합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두개의 기초는 유럽연합이 1950년 11월 4일의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Europäische Konventio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즉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에 따른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진다.
유럽연합법원, 유럽인권법원 그리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같은 구성국가의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적 확립의 문제는 유럽의 다면적 인권보장체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의 핵심적 논의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비관적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중립적 입장 그리고 유럽의 헌법재판소 결합(Europäischer Verfassungsgerichtsverbund)이라는 낙관적 평가로 이어 진다. 유럽법원, 유럽인권법원(E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들의 헌법재판소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의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가 유럽의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는 4개의 기본권 문서들(Grundrechtstexte)이 존재한다: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각 국가들의 연방헌법과 주의 헌법. 이러한 유럽에서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문서들의 중복적 적용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의 최적화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2014년 12월 18일의 유럽연합(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대한 자신의 평가서(Gutachten)에서 유럽법원으로 불리는 현재의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은 유럽연합의 국제법적인 활동전개에 대한 명백한 한계설정으로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유럽법원은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의 가입에 대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정서(Protokol)(제8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일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 가입 후에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구속된다면, 예를 들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의미 속의 주거개념(Wohnungsbegriff)의 해석과 같이 동일한 기본권 개념에 대한 유럽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내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유럽법원의 유럽연합법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유럽연합조약 위반으로 본 유럽법원의 견제로 인하여 유럽 및 국제적 인권보장의 역사에서의 새로운 국면전개의 진행이 저지되었지만, 유럽전체의 인권보장체계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인권협약의 긴밀한 연계의 기본적 틀은 깨워졌다고 볼 수 없다.
유럽연합법원(CJEU)의 의견서(Opinion) 2/13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유럽의 각국가들의 헌법재판...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