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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에 관하여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reely Exploited Design Defense Based on Prior Designs that Fall Under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1Hu10473 Decided February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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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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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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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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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자유실시디자인 법리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라는 동일한 사실을 두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게 됨에도, 그와 같은 충돌을 규율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이에 관한 법리를 정면으로 설시한 선례도 없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은 등록지식재산권의 독점·배타적 영역과 자유실시의 영역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출발하는데,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면 그 공지디자인의 존재는 디자인등록 거절 또는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사유로 될 수 없고, 등록디자인으로서 독점적·배타적 권리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디자인권의 경우 특허권과는 달리 입법을 통해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독점·배타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자유실시의 영역이었다 하더라도 법문상 정해진 등록 권리의 독점·배타권의 범위로 편입된 이상 더 이상 그 영역의 자유실시는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등록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한다면 아무런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제3자를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등록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공공의 영역과 등록지식재산권의 독점·배타권 영역에 관한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선행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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