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개편논의
저자
김광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5(23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혹은 혁신이라는 단어가 일간신문의 머리를 장식한다. 그 개혁이라는 것의 대상 가운데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司法改革이다. 사법작용은 입법작용이나 행정작용과 대비되는 국가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사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겠으나, 사법의 실질적인 내용은「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법은 爭訟과 깊은 관련이 있다. 쟁송은 타인에 의하여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혹은 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해당사자 혹은 제소권자가 제기하고, 정당한 심판기관이 이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法曹라고 하며, 法官, 檢事, 辯護士라는 직업군이 여기에 속한다. 사법개혁이라고 할 때에는 사법이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절차의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들 法曹職이 수행하는 사무의 질의 개성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현 정부 아래서 2003년 10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을 위한 각종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 과제 가운데는 ①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②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③ 법조인의 양성 및 선발 방법, ④ 국민의 사법참여 그리고 ⑤ 사법 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제들은 사법의 정상화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발표와 관련하여, 그리고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의 면에서는 ③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법학교육 개선과 법조양성의 다양한 방안이 주장되어 왔다. 법과대학 6년제라든지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 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법학교육제도는 현행의 사법시험제와 맞물리면서 법조정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등 각 직업단체의 이해가 교차하는 관계로 쉽게 변화되거나 개선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이는 과거 1995년 문민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로스쿨의 도입 시도와, 1998년 국민의 정부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로스쿨 도입안 그리고 19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의한 바 있는 한국법학대학원 설립 논의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데서 잘 나타난다.
법학교육 개혁은 2004년 9월 대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안을 확정(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선 방향)함으로써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안은 대법원장의 건의에 의하여 2005년 1월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의해 구체화되어 5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확정되었다. 이 법률안이 입법예고와 공칭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 송부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관련문제에 대한 각 집단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하면 연내 이 법률안의 확정은 난망하다. 그렇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그간의 오랜 논의, 일본 법과대학원의 설치,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 등으로 미루어 보면 조만간 법률이 확정될 것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법학대학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논의를 종합하면 2006년에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7년에 설립대상 학교를 인가하여 2008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로스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형 로스쿨의 특징은 무엇인가?, 향후 법학교육 판도 내지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